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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연건달| 작성시간06.10.24| 조회수18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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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서보천 작성시간06.10.24 국내선을 타는데는 여권만 있으면 됩니다. 불체자도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데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체는 하지 마십시오. 한번은 6개월 연장하실 수도 있고, 꼭 이곳에 계실 것 같으면 우선 학생신분으로라도 변경하세요. 불체자가 되면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310-951-3153
  • 작성자 Prank 작성시간06.10.25 위에 답글 달아주신 서보천 님께 딴지를 걸려는 건 아니구여. 얼마전에 이곳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똑같은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답변이 생각나서 올립니다. 그 변호사 왈 순전히 비행기표 검사하는 사람 맘이라고 하더군여. 즉 어떤사람을 여권만 있어도 통과지만, 깐깐한 사람에게 걸리면 여권의 유효기간뿐만이 아니라 I-94 체류기간까지 본다고 하면서 주의하라고 하더라구여. 참고 하세여 !
  • 작성자 올웨이즈2 작성시간06.10.25 만료되지 않은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여권은 필요없습니다. (미국내) 국내선 (지난 2년동안 한달에 한번) 이용하면서 단! 한번도 외국인이니 여권보자는 말 들어본적 없습니다. 면허증하고 뱅기티켓만 있으면 끝. 걱정말고 비행기 타세요.
  • 작성자 서보천 작성시간06.10.25 저는 미국에 들어온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플로리다에 사신다고 해서 미국 운전면허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여권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여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는 유효한 여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면허증이 있으면 면허증만 보이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같은 경우는 학생증만 조여줘도 됩니다. 국내선은 비행기표와 신분증의 이름이 맞는지만 확인합니다. 아마 위의 경우는 짐작컨데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해서 문제가 된 것일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리고 혹 체류기간이 지났고 다른 신분증이 없어서 여권을 보여주어야 한다면 I-94는 다른 곳에 보관하여 보여주지 않으면 됩니다. 310-951-3153
  • 작성자 서보천 작성시간06.10.25 저도 한달에 한번은 국내선 비행기를 타는 편인데 면허증만 보여줍니다. 여권은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 작성자 귀연건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6.10.25 답글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으면 또 물어볼꼐요.. 매번 감사의 말밖에.... ㅎㅎㅎㅎ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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