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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pitter 작성시간09.04.21 개인수표(personal check)는 Prank님 말씀처럼 부도(빵꾸 또는 bounce)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사람이나 기관이 위험부담하지 않으려고 money order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머니오더는 우리나라 은행의 자기앞수표와 비슷합니다. 은행이나 우체국 또는 대형체인스토어 같은 곳에 가서 금액+소정의 수수료를 선지불하고 머니오더를 발급 받습니다. 머니오더에는 돈을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금액, 메모(옵션)가 적혀있습니다. 이를 받은 사람은 부도 염려없이 자기의 계좌에 입금하던지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Casher's check 또는 certified check하고도 이름은 다르지만 기능은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