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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방문비자로 현지신분변경시에 국내주소?

작성자철수와영희|작성시간06.05.30|조회수351 목록 댓글 4

방문비자로 6월초에 미국에 입국해서 F1으로 현지신분변경할려고 합니다.

 

1. 출국전에 주소를 형님네 집으로 이전(전입)해 놓고 갈려고 하는데,

형님도 자기소유 집이고 저도 제 소유의 집이 있어  국내 세법상 1가구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형님네 집에 재산세가 중과세로 되어 민패를 치기게 될까바 걱정입니다.

해결 방법이 있는 지요? 제집(아파트)은 전세를 주고 갑니다.

 

2. 그리고 초등2학년 아이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여권, 비자를 요구합니다.

5학년 아이 선생은 그런거 없었는데 유독 2학년 선생이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들 선생님들한테는 취업비자 받아 미국가서 3년 후에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그냥 무시하고 가도 뒤탈 없을까요?

 

선배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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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이민선배 | 작성시간 06.05.31 (1)주소이전이랑 1가구2주택이 무슨 상관인지요?본인 집의 등기를 형님앞으로 돌려놓는게 아니라면 왜 1가구2주택 걱정을 하시는지요?..(2)여권비자 카피해서 주면 되지 않을까요?..하도 외국으로 떠나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것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왜 그냥 무시할려고 하시나요?
  • 작성자패션의p | 작성시간 06.05.31 1. 형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해도 세대 합가가 되는것이 아니고 동거인으로 되는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것이 없습니다. 2. 줄꺼 다 주고 오셔도 상관없을듯...
  • 작성자미나니 | 작성시간 06.06.01 1) 등기부에 살고 있다고 타인의 집에 세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이민가시면 주민등록 말소되고 세무서에서 세금에 대한 대리인 위임하고 갈수 있습니다. 2) 학교에서 무슨 권리로 학생이 전학가고 유학가는데 여권,비자가 필요한가요? 외교통상부에서 그런것 발급해주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가고 유학간다고 안나와서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ㅎㅎ
  • 작성자철수와영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06.06.08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신없이 미국 들어오느라 여권,비자를 copy 주지 못하고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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