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적어 보네요 ^^
제가 관광비자로 11월말~12월초에 미국 아리조나로 잠시 들어갑니다.(3개월체류 목표)
아리조나에 있으면서 이곳저곳 다닐려면 운송수단이 필요해서 차를 타고 다닐까 하는데
1. 관광비자로 한국인이 소셜넘버가 없는 상태에서 아리조나 운전면허를 취득할수 있는지요?
2. 만일 운전면허취득불가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딴 국제운전면허증으로도 미국아리조나에서
쓸수 있는지 궁금합 니다.
3. 중고차를 사고 싶은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회원님들의 답변을 부탁해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소리네 작성시간 06.11.16 대략 의미를 보면... CA 주는 국제운전허가를 유효한 운전면허로 인정하지 않는다. 운전자가 resident인 외국의 유효한 운전면허를 인정한다. 국제운전허가는 외국면허의 내용을 번역한 것 뿐이며, CA 주에서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작성자소리네 작성시간 06.11.16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사실 제가 들어본 곳은 모두), 국제운전면허 자체로는 운전면허로 인정하지 않고 번역서의 역활만 합니다. 본국의 운전면허증이 영어 (또는 경찰이 알수 있는 언어)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번역서인 국제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위 CA 차량국의 website에는 그런 얘기도 없군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찰도 이런 규정을 정확히 모르는지 한국면허증이 없이 국제면허로만으로도 괜찮았다는 얘기도 있고, 한국면허증이 있는데도 단속이 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작성자나LA왓어~ 작성시간 06.11.16 실제경험입니다. 친구는관광으로 면허증땃고, 전 필기붙고 실기신청할꺼고, 친구삼춘분은 국제면허증과운전면허증두개가지고 운전하고있습니다.
-
작성자용용 작성시간 06.12.17 늦었지만 늦게 읽어 보는 분을 위해 제 경우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06년 12월) 관광비자로 와서 Fullerton(California주)에서 면허증을 땄습니다. 유효기간은 관광비자 기간까지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면허증에 관해서는 소리네님의 Web site 정보과 사실이지만 California Driver handbook을 참조하면[Adults Visiting California] Visitors over 18 years old with a valid driver license from their home state or country may drive in California without getting a driver license as long as their home state license remains valid.이 내용을 해석해보면 CA주 면허증없이 본국면허증(국제면허증 ?) 유효기간동안 운전
-
작성자용용 작성시간 06.12.17 은 가능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도 국제면허증이 유효한지 본국면허증이 유효한지는 정확하지 않으며 제 경우는 필기시험볼때 본국 면허증(하드)을 요구 했습니다. 따라서 2개 다 가지고 다니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지 CA주 면허증을 빨리 따는 것이 제일 속 편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경우는 나중에 비자변경후 면허증을 재발급받고자 합니다. 유효기간내 비자가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치 못하면 담당자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나 재발급 안해주는 경우가 생길것 같아 걱정입니다. 제 사례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