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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로지하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07.08.10 답변 감사드립니다... 윗글에 올린 부동산도 세금 한번 걸르지 않고 잘 납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시민권 획득 후에는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외국인으로 분류되고 부동산도 계속 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대한민국 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속 보유 신고를 할려니 준비할 서류도 많고 번거로워서요... 제일 좋은건 있는그대로 계속 유지해도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고 해서 여기 질문 올린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