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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와 E2 Employee, 그리고 취업 이민의 구별

작성자소리네|작성시간08.06.16|조회수1,416 목록 댓글 1

아래에 올라온 글을 보니 실제 경험으로 말씀하신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맞는 것들이겠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는 것같아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 "E2비자와 E2신분으로는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없읍니다."
-->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정확한 설명은 'E2 신분으로 본인의 사업체를 이용해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입니다.
(배우자의 사업체도 안됩니다.)

 

만약 E2 주신분자가 스폰서로 다른 회사를 구하기만 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E2 주신분자는 본인의 사업체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를 구할 때, 현재는 일을 하지 않지만
나중에 영주권이 나오면 일을 하겠다는 약속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라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 줄 스폰서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현재 일을 하지 않으면서 미래의 약속만 가지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심사관에게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서
이것이 정말 필요한 job인지, 스폰서의 지불 능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좀더 의심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E2 배우자는 EAD card (취업 허가)를 받아서 당장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폰서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배우자가 취업이민을 신청합니다.
하지만, E2 주신분자에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E2종엄원비자또는신분으로 6년정도 경과하면 스폰서의 도움으로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읍니다."
-->

6년이 경과할 필요는 없이 E2 신분을 받고 몇달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도 됩니다.
즉, 영주권 소속의 첫단계인 LC 신청을 곧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원글님이 쓰신 것은 I-485를 신청하는데 6년정도 걸린다는 의미인지도 모르겠군요.
이것은 취업이민 신청 종류(3순위 비숙련직, 3순위 숙련직/전문직 등)에 따른
cut-off date와 관련있는 것으로, E2 Employee 신분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즉, E2이기 때문에 H1B보다 영주권 수속이 더 오래 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E2 Employee비자(신분)와 취업(H1B)비자(신분)로 영주권까지가기의 비교' 글에서...
E2 Employee 신분과 H1B 신분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의 다른점을 쓰셨는데,
이런 차이점이 현재 신분이 E2냐 H1B냐에 따라 달라진다기 보다는
본인이 신청하는 취업이민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H1B와 E2 자체를 보면...
H1B는 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직종에 취업하는 하는 것으로
관련 전공의 대졸자라면 2년 경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2 Employee는 대졸 학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비숙련'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E2 Employee는 관리직이거나 E2 비지니스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고 나옵니다.
("the employee has special qualifications that make the alien's services

essential to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enterprise.")

 

H1B 신분으로 있는 사람은 '전문직' 종사자이므로, 영주권 신청 때
취업이민 3순위 (EB3) 전문직으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석사 학위 이상이나 경력이 더많고 취업 직종 자체도 이런 조건이 필요한 것이면
취업이민 2순위 (EB2)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2 Employee는 대졸 학력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필요없는 것일 수도 있으므로
보통 취업이민 3순위 (EB3) 숙련직 또는 전문직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숙련직은 대졸 학력과 관계없이 2년이상의 숙련이 필요한 직종입니다.
자격이 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요.

 

'E2 Employee가 E2 비지니스에 꼭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으로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취업이민 3순위 (EB3) 숙련직 또는 전문직은 쿼타가 똑같이 적용되므로
cut-off date 때문에 I-485 신청을 위해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같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은 보통 이보다 더 많이 기다려야 하지만,
이글의 논의에는 해당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사급 이상으로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cut-off date에 걸리지 않아서
빨리 I-485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H1B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E2는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 노동허가 (LC)는 취업이민에 필요한 것으로, H1B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문광고는 LC에 필요한 것으로, 역시 H1B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LC는 working permit이 아니므로, 노동허가라는 번역은 오해의 소지가 있음.)

 

E2로 있으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물론 LC를 해야 합니다.

 

LC를 받는 기간은 요즘은 PERM 제도를 시행해서 몇개월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audit이 나오는 등으로 해서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 "이(LC)를 받은후 몇개월 안에 영주권을신청할 수 있읍니다."
-->
취업 영주권의 미국내 수속의 일반적인 과정은 LC --> I-140 --> I-485 입니다. 
LC를 받으면 I-140은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I-485의 신청은 본인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본인이 신청하는 영주권 종류의 cut-off date 보다 앞서야 합니다.
3순위의 경우 이것 때문에 몇년씩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E2와 H1B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전문직으로 신청하는 것이라면 E2나 H1B 둘다 소요 시간은 비슷할 것입니다.

 

단, job 자체가 대졸 학력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나
대졸 학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을 경우에는
H1B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E2 Employee로 일을 하면서
3순위 숙련직으로 영주권 수속을 하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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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watch | 작성시간 08.06.18 중요한 내용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포괄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명료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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