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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agle123 작성시간16.01.14 1)일상적 세금.
자동차는 통상 2년에 한번....일년에 한번내는 주도 있구요.
재산세도 보통 1년에 한번입니다.
유동자산은 이자가 $10($20이던가?..ㅎ헛갈리네요)/year
발생했을 때 반드시 포함해서 하는데..은행에서 연초에
알려줍니다.
그 외는 피고용인인 경우 공제하고 받으니 걱정하실 일
없을거구요.
2)오바마케어,헬스케어.
은행잔고와 상관 없습니다.
한가지 팁:미국 어디던지 $10,000 이상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상대방은 자동으로 IRS에 보고해야 하는게 법이니 참고하세요.
예)은행에 현금으로 한번에 만불을 입금,인출해도..차를 사는데도
현금으로 만불내면 자동으로(어떤 미친ㄴ들은 $5,000도)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