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0년전 관광비자로 엘에이에 여행 갔을때,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체류기간 안에 한국에 와서 그 면허는 유효기간이 지났구요.
하여 제가 10년전 취득한 운전면허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허 취득자가 따국에 가면 유효기간이
일시 정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혜택( 이론면제, 또는 실기면제)등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다음검색
약 10년전 관광비자로 엘에이에 여행 갔을때, 현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습니다.
물론 체류기간 안에 한국에 와서 그 면허는 유효기간이 지났구요.
하여 제가 10년전 취득한 운전면허는 무효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면허 취득자가 따국에 가면 유효기간이
일시 정지가 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혜택( 이론면제, 또는 실기면제)등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