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1년간 F1 비자로 체류하면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면허증에 찍힌 유효기간 만료일은 I-20 만료일(2년)에 grace period(60일)를 더한 값까지였습니다.
이걸로 판단해보면, 운전면허증 취득시점에서는 해당 체류신분(운전면허증은 이민국 신원조회를 거친후 이상이 없을 때 DMV가 운전면허증 발급)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고, 만일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에 체류신분이 바뀌면(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 공부하다가 공부가 끝나서 한국 돌아가면, 설령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비자 뿐만 아니라 학생신분 때 받은 운전면허증도 더 이상 쓸수 없음) 아마도 다시 받거나 새신분에 맞는 것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I-20만 바뀌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DMV로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테지만요..
이걸로 판단해보면, 운전면허증 취득시점에서는 해당 체류신분(운전면허증은 이민국 신원조회를 거친후 이상이 없을 때 DMV가 운전면허증 발급)에 맞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고, 만일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에 체류신분이 바뀌면(예를 들어, 학생 비자로 공부하다가 공부가 끝나서 한국 돌아가면, 설령 비자의 유효기간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학생비자 뿐만 아니라 학생신분 때 받은 운전면허증도 더 이상 쓸수 없음) 아마도 다시 받거나 새신분에 맞는 것으로 전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I-20만 바뀌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DMV로 문의하시는 것이 더 정확할테지만요..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