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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금사라(keumsara) 작성시간08.01.05 만약 위의 미니멈과 오버타임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주가 무조건 [걸면 걸립니다]. 노동부에 전화나 편지 1통으로 =고용자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또는 변호사를 통한 배상청구로 ...한국비지니스 업주가 예컨대 월 1960불 급여를 정해 두었다면 1일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 9시간 주 6일, 이것이 마지노선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이 근무하게 되면 오버타임 근무수당을 시간당 150% 청구할 권리를 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 종업원 수십명이 수년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례가 최근 보도되었읍니다. 이런 소송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해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