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I-5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스피드 티켓을 띠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에 트레일러 달고 갔었는데,
70마일로 가다가 잡혔습니다. 15마일 오버에 경찰이 풀오버 하라고 할때 왼쪽으로 풀오버 시켰다고 그것도 같이 먹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제가 살던곳은 프리웨이에서 걸리면 왼쪽으로 풀오버 시키는 경우도 있어서, 했는데..-/-)
제 현재 면허가 네바다주에서 발급된 것입니다. 티켓은 캘리포니아에서 받았고요.
이런경우, 캘리포니아에 있는 변호사를 사면 벌금이 줄어들고, 보험회사에 기록 안올라 가게 조정해 줄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변호사님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쪽지나, 전화로 연락 부탁 드립니다. 702 428 3843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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