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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회 적발시 징역형

작성자베드로|작성시간16.05.19|조회수375 목록 댓글 0

뉴저지주,3급 중범죄 처벌   처벌 강화법안 추진

뉴저지에서 음주운전 3회 적발되면  1년이상의 직영형에 처해지고 10년동안  면허 취득이 금지된다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혈중알콜농도가 0.08%이상일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뉴저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처벌을 받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는 2만 17명인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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