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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부 모임

한인업체 이민사기 걸렸다

작성자Sheriff|작성시간07.11.24|조회수778 목록 댓글 0

 

Washington DC Metro 지역에서는 2년 주기로 대형 이민사기 사고가 터진다

기억에서 조금 멀어질듯하면 허리케인 몰아치듯이 덮쳐 버리는 이민사기건 !

 

워싱턴지역은 Maryland 와 DC, 그리고 Northen Virginia 를 통틀어서

통상적으로 DC를 반경으로 50 Mile 내를 Washington 지역이라 부르는데

한인업체나 변호사들은 대부분 Virginia 의 Annandale 에 위치해 있다

이곳이 수시로 대형사건의 진원지이다

이민사건, 계파동 사건 등등

 

Annandale은 한인들의 업소가 늘려진 곳이지만

Spanish 들이 주로 거주하는 Spanish Town 이라고 보면 된다

이곳에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얻지만

사는곳은 이곳이 아닌 다른곳에 주로 거주를 한다

 

 

 

 

한인업체 이민사기 걸렸다
 

입력일자:2007-11-22

 

버지니아 로턴 소재 ‘형제건축’ 을 운영하는 황치원씨가 이민사기 혐의로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황 씨는 이민사기와 서류조작 공모 등 혐의로 지난 8일 열린 재판에서

25만달러의 벌금과 함께 2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 재판 기록에 따르면

황 씨는 영주권 신청자들이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영주권 신청서를 꾸며 서류를 조작해 오다 지난 4월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


루핑 및 사이딩 업체를 운영해 오던 황 씨는 1999년 12월부터 2004년 10월까지

30명의 풀타임 목수직을 포함해 총 73건의 노동허가서(LC)를 신청했으나

이중 실제로 황씨 업체에서 일한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방 검찰은 이 과정에서 황 씨가 ‘대체 케이스’를 이용해 왔다면서

이중 허위 신청된 서류는 25~100건으로 추정했다.
법원은 황씨를 내달 15일 이후 펜실베니아 앨런타운 소재 연방 구치소에 구금시킬 것을 명령했다.


한편 검찰은 황씨의 동생들인 황치권(형제건축 부사장), 황치찬(J&A보석)씨에 대해서도

이민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9월12일 기소했다.


이 기소장에는 형제건축에서 허위 스폰서를 서준 한인 25명의 명단과

목수, 사이딩 인스톨러 헬퍼, 루핑 헬퍼 및 경리 등 직종이 기재돼 있다.


황치권, 치찬 두 형제에 대한 공판은 내년 1월28일 열린다.


<박광덕 기자>


‘불법 스폰서 장사’ 철퇴

최근 이민사기로 적발된 ‘형제건축’ 사건을 접한 한인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올 것이 왔다”고 혀를 찼다.


건축회사를 운영하며 영주권 신청 희망자들에 거액의 돈을 받고

허위로 취업이민 스폰서를 제공해준 황치원씨 형제들에 대한 소문은

오래전부터 한인사회의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민업계에 따르면 황씨 형제 사건은

한인사회의 오랜 ‘영주권 스폰서 장사’의 불법적 관행이 곪아터진 것이다.


취업이민 스폰서와 관련해 한인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관행으로는 ‘거래’가 꼽힌다.

취업이민 자체가 업체의 인력 부족을 충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스폰서를 대가로 돈을 주고받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된다.

그러나 스폰서 구하기가 힘들어지면서

최근 한인사회의 영주권 스폰서 비용은 통상 3만 달러로 올랐다는 게 관련 업계의 증언이다.


연방법원에 따르면 황씨의 경우도 영주권 희망자들에

스폰서를 해주는 조건으로 1인당 2만7천달러까지 대가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불법 행태는 재정능력에 비해 과도한 스폰서를 제공하는 ‘남발’이다.

형제건축에서는 99년부터 2004년까지 풀타임 목수직을 포함해

무려 73건의 노동허가서(LC)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 번째는 무자격 스폰서들이다.

실제 재정 능력이 없는 일부 업주들이 마치 스폰서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거액의 돈을 받고 나몰라라 발뺌하는 경우다.

신고하기를 꺼려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하는 케이스다.

메릴랜드의 한 40대 남성은 세탁소를 운영하는 모 교회 안수집사로부터

몇해전 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하소연해오기도 했다.


스폰서 업체에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 조작하는 것도 불법에 해당된다.

취업이민은 취업을 전제로 하므로

워킹 퍼밋이 나오면 적어도 인터뷰 단계까지는 해당 업소에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업주들은 돈만 받고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어 문제를 낳고 있다.

황씨도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서류를 조작해오다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불법적 관행이 횡행하고 있는 것은 수요가 공급보다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

실제 스폰서를 해줄만한 재정능력을 갖춘 업소나 실제 인력 충원을 필요로 하는 업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취업이민 희망자는 넘쳐나고 있는 현실이

이같은 불법 관행을 부추기고 있다는 게 이민 업계의 진단이다.


김용국 이민 변호사는 “대부분의 한인들이 불법적 사실을 알고 있으나

관행상 내성이 생겨 문제의식이 무디어진 것같다”며

“이번 사건이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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