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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혼인신고하기

작성자운명의여신| 작성시간05.02.08| 조회수399|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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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왕군 작성시간05.02.09 뜻하시는 일을 이루시기를 바라지만, 어려운 길을 택하셨네요. 한 분이 공부를 하고 다른 한 분이 생활비를 번다는 계획이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더군요. 불법이 아닌 상태에서 직장생활을 한다고 해도 두사람의 생활비와 한사람의 학비를 대는일이 만만치 않을텐데, 일을 할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하려면
  • 작성자 왕군 작성시간05.02.09 시간당 15불 이상 받기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하루 12시간, 주 6일 근무를 하시던가.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지만, 피할수 있는 고생을 사서해서, 몸 상하고 맘 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분이 결혼을 하실 계획이라면 집안어른들과 상의를 해보시는게 어떨런지요.
  • 작성자 왕군 작성시간05.02.09 그리고..제가 알고 있기로는..결혼을 하시고 나서 배우자 신분으로 체류를 하고 싶으시면, 남친분의 비자를 바꾸어야 합니다. 혼인신고를 했다고 체류신분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힘든길을 택하셨지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람니다.
  • 작성자 왕군 작성시간05.02.09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제 경우는 관광비자 입국 - 어학연수(6개월) - 학교입학시도 - 학비가 너무 비싸 포기(일반학생의 세배) - 취업 - 영주권 이었습니다. 중간에 체류신분이 불법이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구요.
  • 작성자 뉴저지고학생 작성시간05.02.10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관적입니다...신분에 문제가 미국에서는 보통 심각한게 아니거든요. 요즘은 유학생신분의 사람을 취업시켜 주는 것도 힘든 상황인데요. (물론 공부를 아주 잘하면 되겠지요.) 윗분도 아주 좋은 케이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작성자 갈지말지 작성시간05.02.15 결혼은 어디가서나 자유지만 미국에서 신분의 변화가 생기진 않죠. 그냥 동거하는것과 다르지 않을듯 합니다. 신분 문제 해결된뒤에 해도 될듯... 어학연수 마친다고 영주권 얻는다는 소린 ,,,,솔직히 로또나 다름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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