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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미니멈 페이와 급여 계산 방법=캘리포니아의 경우

작성자금사라(keumsara)|작성시간07.11.17|조회수667 목록 댓글 0
서부방에 올린 글입니다만 다른 분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다시 올립니다.
 
1. 미국에서의 풀타임 개념 :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풀타임입니다. 단, 점심시간은 상기 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9시 출근 점심 1시간 18시 퇴근이 곧 8시간 근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미니멈은 현재 1시간에 $7.50, 위 40시간 오버시는 시간당 150% 즉, $7.5*1.5=$11.25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특히 미국회사는 오버타임 안 줍니다. 2008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 미니멈이 $8.0로 오를 예정입니다. 07.11.14 16:19
 
 2.
미국에서는 보너스, 떡값, 차량보조비, 연가 수당 등등 정규 페이 외 그 어떤 보수도 원칙적으로 없읍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수입이 따악 정해져 있읍니다. 07.11.14 16:24
 
3.
만약 위의 미니멈과 오버타임을 지키지 않는 고용주가 있다면 고용주가 무조건 [걸면 걸립니다]. 노동부에 전화나 편지 1통으로 =고용자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또는 변호사를 통한 배상청구로 ...
 
한국비지니스 업주가 예컨대 월 1960불 급여를 정해 두었다면 1일 점심시간 1시간, 근무시간 9시간 주 6일, 이것이 마지노선입니다.
계산 근거:
근무시간=9*6=54시간
풀타임 주급=7.5*40=300
오버타임 주급=14*7.5*1.5
풀타임 주급+오버타임 주급=주급
주급*4*1.07=월급
 
4. 이것보다 더 많이 근무하게 되면 오버타임 근무수당을 시간당 150% 청구할 권리를 종업원이 가지게 됩니다. 종업원 수십명이 수년동안 모았다가 한꺼번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한 사례가 최근 보도되었읍니다. 이런 소송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해서도 가능합니다. 07.11.14 17:02
 
**미국에서 비지니스 특히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는 타임카드를 비치하여 두고 있읍니다.
노동법의 요구사항이기도 하지만 타임카드를 비치해 두고 그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업주
자신을 보호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한국업체중에는 월급제라 정해 두고
타임카드 없이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는데
이 업체에서 수십 명의 직원이 수년간 근무한 사람들 끼리 합동으로
오버타임 급여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바가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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