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이민을 목적으로 관광비자로 미국 입국해서 현지에서 체류 신분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했다가
결국은 5년 반 조금 안되게 불법체류 신분으로 생활하고 자진출국 했습니다.
체류 기간은 2003년 2월부터 2008년 7월까지였고 가족 전원 함께 갔다가
제가 당시 학생이어서 고등학교 졸업 후 출국 한 케이스입니다. 생일이 지나서 만 19세에
한국에 들어왔구요.
검색 해 본 결과 이러한 전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 재입국을 희망할 경우
운 좋게 무비자 입국 신청이 승인된다 하더라도 불법체류 기록이 있으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 당한다던지, 여러모로 리스크가 있어서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이더군요. 그것마저도 비자가 원만히 발급 될 지 확실치 않구요.
현재 저는 졸업을 앞둔 대학생이고
졸업 후 항공사 및 해외 출장 빈도가 높은 직군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거 불법 체류기록이 늘 마음에 걸려 차라리 진로를 바꿔야 하나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적성을 살려 가고싶단 생각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후 미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을때 (아마 방문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의 과거 기록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해두고 싶은데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험삼아 취업 전에 미국엘 한번 다녀와보고 싶은데 명확한 사유 없이 단순 관광으로 가는것도
저같은 경우는 힘들겠죠?
저처럼 현재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두지 못한 대학생 (과거 불법체류 전적 소지) 이
다시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게 가장 안전할까요?
그리고 1년 이상 불법체류 했을 시, 10년간 입국 금지가 된다는 부분에서,
그 10년동안이라는게, 미국 입국일로부터 10년 간 인가요 아니면 출국일로부터 10년간인가요?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불체는 만 18세 이후에 한것만 계산하기에 정확한 출국 날짜를 계산 해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시
18세 이전에 불체한 사실이 확인되면 또 다시 불체할 확률이 있다고 판단하여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불체를 하셨다면 10년 동안 미국입국이 거절 됩니다. ESTA에 허위로 적어서 무비자로 입국하다가 공항심사대에서 위조로 적발되어 입국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Waiver를 신청하는 것 입니다. 불체 기록이 있다고 하여도 업무상 필히 미국에 입국해야 하고 한국에 기반이 있어 꼭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업무를 한 기록과 급여 기록, 세금납부 증명서 등 이 있다면 waiver가 가능합니다. 입국 목적, 직장, 급여 수준, 통장잔액, 재산정도, 직급,나이 등 모든 것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발급 받아서 입국할 때도 공항심사대에서 조사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증빙자료를 준비하시고 입국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명암, 미국내 관련회사, 관련된 업무, 체류할 주소지 등.
지금 학생신분 이시니 관광비자도 거절 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직장을 구한 후 6개월 후에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재입국 금지는 당연히 미국에서 출국한 날로 부터 계산해서 10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