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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방장 칼럼

E-2비자로 미국 체류 중 다른 사업체를 인수하여 변경이 되었을 경우 비자 연장 가능여부 문의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3.29|조회수149 목록 댓글 0

우선 제 신분은 F1으로 미국에 건너와 태권도장을 오픈하면서 E2비자로 변경 했으며 지금 5년째 E2신분 유지중입니다.

1. 타주에서 E2비자로 태권도장을 운영하시는 분이 한국을 갈 계획으로 도장을 팔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도장을 2만불 정도에 팔고 그 도장을 6만불 정도로 인수 하려고 하는데 비자연장에 차질이 없이 인수인계가 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인수인계 계약을 하고 기존 도장을 그쪽도장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방법을 생각 했는데 가능한지요?

답변>>

E-2 사업체를 타 사업체로 이전할 경우에 다시 E-2 신분 갱신 신청을 하여 이전되는 사업체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도장에 학생이 에니멀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이 16명이고 비즈니스가 잘 됩니다. 얼마전에 와이프에게 영주권 스폰서를 써 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해준다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와이프가 그쪽관련 경력이 없고 할 수 있는일이 경리나 청소밖에 없다는 겁니다. 3순위가 2~3년이라고 들었는데 청소직으로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

답변>>

귀하의 배우자분이 애니멀 클리닉 사업체 관련된 경력이 없다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하고 신뢰성 있는 미국내 고용주를 통해 수속이 가능합니다. 그 사업체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하고 신뢰성 있다면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에 대한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절차로 진행된 후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서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귀하가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3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년 5개월에서 2년후에는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비숙련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해외이주회사와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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