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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모방장 칼럼

미국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4.15|조회수660 목록 댓글 0

미국 영주권자인데요

reentry permit을 받지 않고 한국에 나온지 2년 정도 됐구요

작년에 한번 미국에 들어갔었는데 (출국한지 11개월만에) 입국할 때 좀 까다롭게 굴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미국 갔다온지 또 1년 정도가 되어 아예 미국 영주권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다음달 쯤 미국에 갈 일이 있는데

이번달에 영주권 포기를 하고 다음달에 비자를 받거나 무비자로 미국에 가는 것이 가능할른지요?

 

 

 

한국에서의 여권발급등은 1-2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혹시 미국에서 영주권 포기절차가 오래 걸리지 않을까 해서요.

영주권 포기 소요기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답변>>

미국 영주권 포기는 하루면 가능 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시려면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11시, 오후 1시 ~ 2시 30분 사이에 별도의 예약 없이 주한미국대사관 3층에 위치한 미국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권, 영주권카드, form I-407을 소지하셔야 하며 I-407은 http://photos.state.gov/libraries/164203/dhs/I-407.pdf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 포기 후 영주권 포기 확인서와 거주여권 사본을 외교부에 제출 하시면 영구귀국확인서를 발급 해 줄 겁니다. 영구귀국확인서를 발급 받으신 뒤 거주여권무효확인 신청을 하시면 일반 여권 발급이 가능 합니다. 일반여권 발급 후 ESTA승인은 72시간 이내에 가능 하기 때문에 귀하가 문제없이 ESTA 승인만 된다면 다음달 미국 방문은 가능 할 것으로 봅니다.

만약 ESTA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귀하는 관광비자를 발급 받아야만 미국 입국이 가능 할 겁니다. 서류준비만 빠르게 한다면 관광비자 발급은 1~2주 정도면 가능 하니 참고하시고, 만약 관광비자가 거절 되면 승인 받았던 ESTA도 사용할 수 없으니 ESTA 승인이 불가능 할 경우에만 관광비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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