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4.04.29|조회수43 목록 댓글 0

33살 남자입니다. 경찰공무원이구요 미혼입니다....만약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 후 이민 수속을 밟을거 같습니다. 

미국에서 24살에1년간 산 경험있구요...어학연수보다 언어배우기에는 날거 같아서...토플점수 및 이것저것 준비해서 편입했었습니다. 

일년후 다 시 돌아왔지만요.. 당시 소셜넘버도 있었구요...학생식당에서도 일도했었습니다. 세금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더 들기전에 새롭게 미국에서 시작해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문의드립니다. 공무원으로 오래있다보니 기술은 가진게 없는데요...

비숙련으로 계획을 잡아서 ...들어가는 것과....적지만 기술을 배워서 그쪽으로 계획을 잡아서...들어가는 거....어느것이 더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특별한 기술을 익히셔서 미국 취업이민 수속을 하실 수 있겠으나, 그 기술과 관련하여 고용능력과 재정능력을 갖춘 자격있는 고용주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자격을 갖춘 비숙련직 취업이민 고용주를 찾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수속기간도 숙련직(기술 관련 2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이나 비숙련직이나 현재로서는 영주권 수속기간이 동일하게 소요됩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자격요건은 학력, 경력 무관이어서 신체건강한 만 18세 이상이신 분은 누구나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한 미국 고용주 찾아서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비숙련 취업이민의 경우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고용회사의 수익능력과 재정능력과 매출규모와 종업원 규모와 안정성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특성을 갖춘 회사에는 닭가공 회사, 요양병원,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등을 포함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지금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하실 수 있고, 동시에 미국에서 취업이 가능한 기술과 기본적인 영어능력을 수속기간 동안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5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16개월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허가신청 건에 대한 감사가 나온다든지, 비숙련직 이민신청 건이 갑자기 급증하면 수속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미국 취업이민을 수속해줄 고용주가 없다면 한국에 있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고용주를 소개받아 취업이민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미국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

 

주의사항: 상기 질문 관련 답변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계약관계나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민업무 경력이 많고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비자 또는 이민 전문 미국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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