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처제는 영주권자이고 동서는 시민권자 입니다.
동서는 레스토랑을 10 여년전부터 운영중이며 본인이 스폰을 해줄테니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배우라고 합니다.
제가 요식업쪽 전공자도 아니고 경력이 있는 숙련자도 아닌 초보자로써 동서의 스폰을 받고 미국에서 일을 배우며 가족과 지내는데 문제가 없는지요? 가능하다면 영주권을 받기까기 얼마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질문자가 특별한 학력이나 경력이 없으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미국에서 일하고 싶으시다면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동서의 사업체가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이 튼튼하다면 이를 통해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비숙련직 취업이민의 절차는 노동허가 절차와 이민국 I-140 취업이민청원 절차와 NVC 비자신청 및 외국인 등록 절차와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인터뷰 및 비자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W 비숙련직 취업이민 이민비자를 받으셔서 6개월 이내에 미국공항에 입국을 하셔야만 공항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을 취득하신 후 귀하에게 영주권 Sponsor를 해준 회사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의무적으로 일해야 차후 영주권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단, 영주권을 취득하시면 거주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 미국 시민권자와 거의 동일한 혜택과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귀하가 지금 수속을 시작하신다면, 2014년 6월 현재 미국 국무부 비자게시판(Visa Bulletin)을 근거로 본다면 약 3년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부터 영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에 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동서의 사업체가 귀하에게 평균임금을 줄만큼 재정능력, 고용능력이 부족하다면, 한국에 있는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을 통해 고용주를 소개받아 취업이민을 진행하시고 영주권을 취득하여 스폰서 업체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일하신 후에 영주권자로서 동서의 사업체에 합류하여 일하시는 것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은 귀하의 일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므로 이것을 진행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신뢰성 있는 이민법인과 함께 수속을 진행하는, 해외이민 업무의 경험이 많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미국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욱 안전하고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