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스트하우스 운영에 대해서...

작성자미사모도우미|작성시간13.12.20|조회수218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미사모 미국변호사 김기육입니다. 뉴욕시에서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합법적으로 하시려면 우선 법인을 설립하시고, 뉴욕시 당국의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할 아파트를 임대하시되 비자가 발급되는 조건으로 하시면 됩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하시려면 학생비자로는 안되고, E-2 비자가 적합한데, 사업규모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를 2명 정도 고용할 규모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금도 20만불 이상 투자해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승인 받기가 좋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신분변경 절차를 거쳐 E-2 신분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에 자주 오시는 상황이라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와 투자규모에 있어서 상기 요건을 갖추되 처음 시작은 룸3개 아파트로 하여 잘되면 확대해 나가면 됩니다. E-2 비자는 처음 2년 체류기간을 줍니다. 이 기간 동안 최근 수속기간이 1년 9개월로 단축된 비숙련직 취업이민 수속을 통해 영주권자로 신분변경을 하시면 상기와 같은 소규모 사업도 가능하십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시려면 가능한한 20년 이상 해외이주업무 경력을 가진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수속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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