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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E-2 비즈니스 선정시 Agent관련 문의입니다

작성자하늘구름|작성시간10.03.28|조회수210 목록 댓글 2

캘리포니아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적인 인연으로 미국정착과 비즈니스 매입을 도와준 경험이 있습니다.

작금의 경기불황 상황에서 가급적 미국에서의 사업 시작을 말리고 싶으나 개인적인 상황으로 해야 한다면 많은 분들이

권한대로 사전 공부와 준비를 철저히 히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입니다.

 

E-2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매물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을때

 

1. 본 매물에 대해 바이어의 입장을 대변해줄수 있는 Agent는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 부동산 거래와 병행하여 비즈니스를 소개하는 한인이 운영하는 부동산 브로커 업체와

    비즈니스 거래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인 운영 브로커 회사를 통하여 에이전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회사에 수명의 브로커가 있으며 한 브로커 밑에 수 명의 에이전트가 활동하는 구조입니다.

    한사람이 운영하는 부동산 브로커 업체는 피하시고 규모가 있는 회사를 권합니다. 

    바이어가 에이전트를 선정하면 셀러 에이전트와 비즈니스 매매 협상, 절차를 진행시키고 cor-op이라 하여

    셀러가 지급하는 5~10%의 수수료를 일반적으로는 반분 합니다.

    바이어가 선정한 에이전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여 바이어를 위하여 열성적으로 일을 하도록

    유도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든 아무리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위하는 척 하더라도 에이전트는 어떻게 하든 거래를 성사 시키어

    수수료를 챙기려는 직업인으로 생각하고 비즈니스 가격네고에 앞장 세우고 매매과정을 원활히 진행해주는

    역활만을 기대하시고 너무 의존하면 나중에 금전적 손실과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인 운영 브로커 회사: 인터넷으로 미주 중앙일보, 한국일보등에 들어가서 부동산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

    활발히 영업하는 업체와 전문 분야를 알 수 있습니다. 기사로 위장한 사실상의 업체 광고가 많습니다.

    또한 위 신문 업소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한인 업소가 매입대상 이거나 영어가 능숙하지 않는 바이어는

    한인 브로커 회사가 여러모로 편합니다. 물론 평판을 알아보고 선택해야 할 겁니다. 

 

  -미국인 운영 브로커회사: 전국적인 망을 갖고 있는 회사는

       VR Business Brokers

       SUNBELT등이 있으며

       각 주별로 활발히 영업하는 비즈니스 브로커 업체가 있습니다. (business brokers in State name 검색 가능)

       업종별로 전문 브로커도 있습니다.(laundry brokers in State name 검색 가능)

       bizbuysell.com 이나 bizben.com에 리스팅 하는 브로커 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시려는 바이어는 엄청난 매물 리스팅을 갖고 있는 미국인 운영 브로커 

       회사를 접촉하심이 유리 합니다. 영어가 능숙하지 않더라도 한국인 에이전트를 요청하면 한인 에이전트를

       지정 해 줍니다.

       미국인 브로커 회사는  E-2와 관련된 비즈니스 매매는 거래금액이 비교적 적고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반가워하지 않는 경향은 있으나 에이전트 나름이니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선정, 매매 컨설팅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WISE TEAM CONSULTANT

       USADOUMI,CO. 등

 

       위 회사들의 홈피는 google.com 이나 yahoo.com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2. 바이어 에이전트의 자격으커로는, 그 분야(식당/그로서리/세탁소등)의 전문가로 회계적인 지식과 법률적이 지식이 풍부해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 분야의 회계사와 변호사를 각각 고용해야 하는지? 그 경우 컨설팅비용은 어느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규모가 큰 브로커 회사는 특정업종을 주로 취급하는 에이전트를 소개해 줍니다.

         경험많고 유능한 에이젼트는 재무회계, 이민법 상법지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회계사는 모든 업종을 다루나 변호사는 상법전문을 선정 합니다

          에이전트외 비즈니스 컨설턴트, 회계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비즈니스 매입에 따른 비용은 높아지나

          안전성은 확보될 겁니다.

          단점은 참여자가 많으면 각자의 견해차이로 진행이 지연될 수 있고 리스크만 이슈가 되어 매입계약 성사가

          않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상황에 맞게 각 전문가별 업부분장을 조율하고 각 과정별로 분명한 결정을

          해가면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해야 합니다.

          각부문 비용은 소요시간에 따라 다르나 $1000~3000 수준 입니다.

       

3. 아니면 비즈니스 브로커를 Buyer's Agent로서 기용할수는 있는지? 이경우 Buyer's Agent가 Seller측과 결탁할 가능성은 없는지? 혹은 그러한 사례는 있는지요?

 

     => 동일 에이전트를 양측이 선정하는 경우는 없으며 동일 브로커 회사 소속의 다른 에이전트가 셀러와 

          바이어를 대행할 수는 있지만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offer가 오가면서 매매조건, 매매가격을 치열하게 협상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끝낼수 있기 때문 입니다.

          반드시 다른 브로커 회사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4. 상기 3번과 같이 비즈니스브로커를 Buyer's Agent로 기용했을때 보수(커미션)는 어느정도 지불해야 하는지요?

 

    =>    미국은 부동산이든 비즈니스이든 팔아 달라고 의뢰하는 셀러가 수수료를 전부 부담함이 일반적 입니다.

          매각 의뢰를 받은 에이전트가 바이어 에이전트와 협상하여 거래가 성사되면 코압을 하여 수수료를 배분 합니다.

          배분 비율은 에이전트 끼리  특정 거래별로  협약 합니다.

          간혹 셀러 에이전트가 코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바이어 에이전트는 수입이 없게 됩니다.

            바이어가 별도로 에이전트를 선정시 수수료는 일정한 룰이 없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양자가

          계약하기 나름 입니다.

          비즈니스 매입 최종가의 1~5%

          비즈니스 할인 금액의 10~20% 등

          에이전트 업무범위,횔동 시간과 열의를 감안햐여 책정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많이 주면 바이어를 위해 시간을 더 할애 할 수도 있지만 수수료 금액과 성과가 반드시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각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말이지만 미국에 들어와 변호사,에이전트에게 당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억울한 사정을 털어놓는 가슴아픈 분들을 많이 봅니다.

          어느 경우든 바이어 입장에서는 매입계약 체결시 성공불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 바람직 합니다.

          그저 참고 하십시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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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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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미운오리 | 작성시간 10.03.28 간결하면서도 해박한 지식이 묻어나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라도 알려주시면 편하신 시간에 전화통화라도 하고 싶군요...
  • 작성자하늘구름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4.04 전화번호를 남기면 억측이 생기고 저 또한 생업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렵습니다. 쪽지로 연락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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