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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작성자떠이맘|작성시간10.03.29|조회수157 목록 댓글 2

미국서 E2로 신분변경하여 사업 유지하다

나중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자 신분이 되면

 

E2할 때 세금 보고한 것도 히스토리가 다 쌓이는 지요?

그래서 노후에 연금 받을 때 합산되어 혜택이 주어지나요?

50세 넘어 시작하려니 이 문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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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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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다우니 | 작성시간 10.03.29 합산되는게 맞을겁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 지는 몰라도 ... )
    tax mind 로 볼때는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연금도 미국과 협정을 맺어서 5년간은 연금낸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년이 부족할때.... )
  • 답댓글 작성자떠이맘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10.04.06 소중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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