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나은행 월드센터지점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1. 부동산 매각자금확인서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없습니다. 3년이라는 유효기간은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받으신분이
세무서에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 받으신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일로부터 3년까지
송금 가능하십니다. 서류의 타이틀이 어떠하신지를 잘 확인해보셔야겠네요..
2. 대부분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은 본인의 재산을 해외에 본인이 쓰기 위해서 반출하는 목적으로
해외송금 하시는것입니다. 본인계좌로 송금을 받으시는편이 추후에도 별로 문제 없으실것입니다.
3. 내국인 국민인경우 (영주권자제외) 1년에 5만불까지는 송금가능하십니다. 그러나 1만불 이상일때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됨을 알고계셔야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02-775-1111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