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s) 절차중에 임금조사, 광고, 노동청 허가,
이민허가(I-140)신청, 영주권신청(I-485)등이 차순으로 있지만 이민국에서 심사중 제일 많이
문제 삼는 것이 고용주의 지불능력(Ability to Pay)입니다.
임금 지불능력은 고용주의 세금보고서 또는 회계 서류상 외국인에게 지불해야할
임금(Prevailing Wage)을 줄 수 있는 재정 상태가 밑바침 되어야 합니다.
즉 년간 순이익이 영주권 신청자에게 지불할 임금보다 높거나 같아야 하는거죠
또한 원글님을 고용해주신다는 분께서 아직 비즈니스 한지 얼마 안되었다면
숫자로 검증할 데이타가 없기에 고용주의 충분한 자산을 증명하여 지불능력을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건 취업이민 신청 후 영주권이 나오기만 수년을 고용주 가게에서
기다리다 이민국 직원이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 조사로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미리 잘 따져보시고 신청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믿는 마음 없이 사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지만, 믿더라도
합리적으로 믿을 만 할 때 믿는 것이니 믿지 못할 사람 정말 조심하시고 이 분야의 변호사
를 잘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길 바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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