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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3(EW3)/비숙련

영주권을 받고?

작성자미사모방장|작성시간13.10.15|조회수52 목록 댓글 3

영주권을 받은 후 일을 하는데 얼마만에 해야 하고 어느 정도 안에는 해야 하는지 그 기간이 있나요?  일을 해야 나중에 시민권 신청도 그렇고 등 궁금합니다.

 

 

미국 이민법에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은 뒤 얼마 동안 일을 해야하는지 나와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6개월 이상하면 문제 없습니다. 간병인은 6개월, 닭공장은 보통 1년 근무기간 조건으로 영주권을 스폰합니다.

 

고의로 고용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민권 인터뷰시에 취업이민으로 와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권 승인 거절과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 부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 받아 고용회사의 인사처에 제출하고 진단서를 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후에 이민국이나 출입국 사무실에서 문제를 제기 했을 때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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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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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똥연우 | 작성시간 13.10.16 일 안하셔도 영주권은 박탈 당하지 않습니다!!!대신 시민권 따기가 힘듭니다!!!한 영주권 따시고 10년 있다가 시민권 신청 하시는것이!!!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 작성자똥연우 | 작성시간 13.10.16 한가지 !!!진짜 제수없는 경우 고용주가 신고 했을때(이런 경우는 이러나지도 않습니다)왜냐 고용주도 돈을 받으니까요
  • 작성자똥연우 | 작성시간 13.10.16 꼭!!지키셔야 할 사항은 영주권 받으실주소를 미국내에 친지분 주소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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