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식비,생활비 등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주권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국인 비숙련직 육계가공(닭공장)직 신청자들이 대거 노동허가 승인과정에서 거절되어 1년 7개월을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거 거절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에 많은 육계가공직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중에 옥석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청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더기로 계속해서 거절되고 있는 고용회사와 이민법인을 통해서 수속을 하시게 되면 님의 케이스도 거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미연방노동청 사이트에서 노동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하사고 고용회사와 이민법인을 선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2분기 미노동청이 취업이민 Perm(외국인노동허가접수) 처리결과(승인,거절,철회)를 발표하였습니다. 아래 주소에서 직접 다운을 받아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foreignlaborcert.doleta.gov/performancedata.cfm 접속하신 후 'Disclose Data' 접속하시고
'PERM_FY2015_Q2.xlsx' 을 다운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파일이 Excel 파일로 되어있어 키보드 자판 'Ctrl' + 'F'
동시에 누르면 검색모드가 나옵니다. 신청자의 접수번호(A-1????-?????) 또는 고용회사 이름(Case Farms 또는
House of Raeford 또는 간병인회사이름등) 또는 고용회사가 위치한 도시이름(Troutman, Rose Hill 등)을 입력하시고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숙련직의 노동허가 거절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많은 한국인(South Korea)
들이 거절 되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만 미사모 고객들은 단 한명도 거절 되지 않았습니다.
거절 된 분들은 대부분 1년 7개월 이전에 노동청에 Perm으로 접수하였고 이번에 거절 되어 절망적입니다. 주원인은 고용회사의 고용인원에서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스폰할 수 있는 연 적정인원을 초과하여 접수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15년 1분기에 이어 Case Farms, House of Raeford(노스캐롤라이나주 Rose Hill 사업장), 간병인회사 등으로 신청한 미사모 고객은 한케이스도 거절 된 것이 없고 100% 승인되었습니다. 미사모 고객은 더불어 감사에 걸린 케이스도 상당히 적습니다. 참조: http://www.misamogo.com/gb/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7
이유는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정직하게 고용회사의 적정인원 이하로 접수하였고 또한 마지막 접수 후 약1년의 시간을 두고 접수하였기 때문입니다. 미사모에서 미국취업이민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노동허가가 거절되면 1년 7개월 허송세월 하지 않기 위해서는 미노동청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고용회사와 이민법인을 잘 선택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취업이민에서 노동허가가 거절 되면 영주권을 취득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동허가 거절로 1년 7개월 허송세월 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하실 분들과 수속중인 분들은 반드시 미노동청에서 고용회사와 이민업체의 노동허가승인율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노동허가거절시에 100%환불 명시를 해 주는 업체와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업체는 노동허가에 자신이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고용회사의 승인율이 낮은데 모르고 진행하여 거절 될 확률이 높으면 타 고용회사로 한 케이스 더 접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