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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E-1/투자비자

Re:E-2 비자의 I-94연기 신청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자봉봉|작성시간09.10.20|조회수148 목록 댓글 0

신분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서 인터넷 중앙일보에 질문하여 얻은 답변입니다.

http://www.koreadaily.com/qna/ask/ask_read.asp?qca_code=visa.visa&qna_idx=12720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

미국내 체류신분 변경 또는 연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중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기하면 차후 외국 또는 한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더라도 출국 후 재입국시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에서 취업비자 신분으로 변경한 경우에 미국내에서 일을 시작하신 후

차후에 출국하여 재입국하실 때 미대사관을 통해서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당연히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관광비자에서 E2로 신분을 변경한 경우에도 출국 후 미대사관을 통해서 E2비자를 발급받아 재입국 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3년 만기 후 미국내에서 3년간 취업비자 신분을 연장한 경우에도 출국 후 미대사관을 통해서

연장된 취업비자를 받아서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서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 없을 때 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비자로 입국 후 소액을 투자하여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변경한 경우,

 미국내에서 E2신분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더라도 미대사관을 통해서 E2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출국 하시기 전에 담당변호사님과 당연히 상의를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E2비자가 유효한 이상 지금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신다 하더라도 향후에 재입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티즌 답변]

E-2 visa의 유효기간이 아직 3년이 남아 있으므로, 한국에 다녀 오실 때 그 E-2 visa로 문제없이 미국에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extension 신청한 것은, 지금 체류하는 동안의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므로,

설령 이것이 승인난다 하더라도 님께서 미국을 떠나시면서 연장승인 통지에 붙어 오는 연장된 I-94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집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 오실 때 받게 될 새로운 I-94에 찍힐 입국승인 stamp의 2년 기간이 treaty investor인 원글님의 새로운 체류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다녀 오십시오.

 

[네티즌 답변]

직장이 어디쯤인지 모르겠습니다.. .
I-94를 연장 신청 중이라는 라는 말에 조금 의문이 가는데.. 미국내에서 I-94를 연장 가능 한지는 모르겟습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주재원 또는 여러가지 사유로 E-2 비자를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출장을 자주 다니는 사람은 I-94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겠지만 많은사람들이 I-94 갱신을 위해
한국으로 나가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님이 멕시코 국경이나 아니면 주위의 국경 근처에 살고 있다면 육로로 미국을 나갔다 들어 오면서 갱신하면 됩니다.
단 육로로 들어 오면서 갱신할때는 I-94 기간이 4일미만 으로 남을경우 갱신 해줍니다.
4일 이상 남아 있을경우 갱신해 주지 않습니다.. (담당자에 따라 많이 다릅니다.)
제일 확실한거 2일정도 남아 있을때 멕시코나 케나다로 한번 나갔다 들어 오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나. 육로로 들어 올때는 비행기로 들어 올때와는 조금 다른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내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재직 증명서 , W-2 FORM , 정확한 미국내의 주소 등등을

요구 할때가 있으니 챙기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I-94 2년 짜리와 여권에 입국 스탬프 찍어 줍니다...

잘 알아서 선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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