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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진행/신분변경

Re:H1(영주권) 스폰서 조건

작성자서울(CIS)|작성시간06.06.14|조회수266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먼저 전문직 취업 H-1B 비자로 미국대학교에 취업을 하실 경우에는 대학교교수 또는 신학교의 교사 및 교수, 등 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직 취업 H-1B 비자 쿼터가 소진 되어 있습니다.

님께서 무엇인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주로 미국대학교에가서 교수를 하고자 할 때는 인턴십으로 교환교수로 미국에 가십니다.

인턴십 교환교수로 미국대학교에 가서 교수를 하고자 하는것은 쿼터가 아니고
그냥 비이민 비자로 2년 동안 가는 미국 교환교수 J1 비자 자격으로 가는 것이며 3년 동안 미국대학교 인턴교수를 끝마치면 한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현재 님께서 미국대학교가 스폰서를 하신다고 하는데. 님의 현재 자격조건과 직종이 어떻게 되시는지 매우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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