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서 h1b비자
4월1일부터 신청시작일이됍니다
h1b비자 소유자가 석사학위 이상에 학위를가지고 관련직종에서 영주권을신청하려는 2순위는
첫번째 심사단계인 노동허가를받은 이후부터 두번째 단계인 i140과 세번째 단계인 i485
를 동시에 거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중이라도 i485신청이 들어가기전까지는
반드시 계속합법적 비자를소지해야합니다.
#영주권 신청스폰서 업체에 6개월이상근무를해야하며 그렇지않을경우 영주권취소 나 불이익을당할수가 있습니다.
#고용업체는 고용가이드라인에맟게 영주권신청직원에게 적정 임금을지불해야하며영주권취득이후부터는 약속한 봉급인상 약속을 업체가 준수해야합니다.
# 빠른경우 약 6개월이면 영주권취득이가능합니다
#h1b비자나 L 비자 신청자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다해도 미국에 들어올경우 반드시
한국에있는 대사관으로부터 해당비자를받아야만합니다.
##이민공사를 통하시든 어느기관을통하시든 미국내 취업비자는 현지에서 운영돼고있는
회사에서에 스폰서자격 요건과 인력 필요 요건에충족해야만합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스폰서를 잡을수있나 없나 하는것이 중요한관건입니다.
이민공사에서 서류를작성해서 미국으로 보내면 미국에서는 각스폰서와 접촉
영주권획득할수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몇십명에 알바 학생들은 한국이민공사에서 오는서류를 검토해서 알맟은 직장에 이력서를보내고
스폰서 작업에 열중일것이니다.
미동부최대에 이민 비자 영주권안내 회사올림.
언제나 가능한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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