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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nvigy 작성시간10.08.27 첫째 : 현재의 상황은 $88 지불 완료. 지불 후 3일 이내에 NVC 싸이트에 들어가면 NVC가 영수한 현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PAID 라고 확인이 되면, 바로 이민대상자 각 각에 대한 1인당 $404 지불 요청 Invoice가 이 메일로 PDF로 옵니다. 물론 여기에는 둘째 아이 Invoice는 누락이 되어 옵니다. 그럼 먼저 지불 요청한 해당자에 대한 비자피만 NVC로 먼저 보냅니다. Ems 송부 후(도착기간 약 5일 걸림) 추가 3일 정도 있다가 NVC 싸이트 들어가 다시 한번 PAID 현황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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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nvigy 작성시간10.08.27 셋째 : 모든 식구에 대한 서류가 완료(둘째 아이 포함) 되어 NVC로 송부할 때 “둘째 아이에 대한 추가 비자피 Invoice 요청 영문 Letter(이민 신청 후 출생하여 금번 이민에 동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유)를 써서 같이 동봉해서 NVC로 보냅니다. 그러면 NVC에서 서류 검토 후 둘째 아이에 대한 비자피 Invoice 원본이 올 것입니다. 그럼 지불하고 맘 편하게 기다리시면 됩니다.(인터뷰까지 안 기다리고 미리 절차를 완료하여 괜한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거지요)
아니면 NVC로 부터 인터뷰 날짜 통보 받고 주한미대사관 영사가 서류 검토 후 추가로 $404 지불하라는 결정을 합니다.(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도움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