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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초청

#3758번_FTJ에 대한 추가 질의입니다.

작성자envigy|작성시간10.09.11|조회수94 목록 댓글 1

안녕하세요. envigy 입니다.

 

제가 추측 건데, 파란하늘좋아 님의 초청Case F-(?)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면 배우자가 F-1 유학비자에 자녀들은 F-2 동반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중인 것 같으신 데요 

 

또한 올리신 글 내용에 의하면 Currently status는 금번에 Cut-Off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고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후속 단계를 한꺼번에 당겨서 미리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행 절차는 step by step으로 생각하시고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첫째 :  님의 이민신청은 USCIS에서 기 승인이 난 거고, 이제는 수속 단계에 입문하셨습니다. 제가 올린 수속 단계 중 ds-230 part를 작성하실 때 현재 미국에 있는 배우자와 자녀의 명단을 포함 각 식구 별로 ds-230 part I & II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다 첨부해서 NVC로 보냅니다.

 

님께서는 미국의 배우자 분을 대리인으로 선정하실 예정이고 그렇다면 모든 서류는 한국의 님이 발급받아 영문 작성해서 대리인인 배우자에게 송부하시고 이를 NVC로 송부하면 됩니다.

 

둘째 : 수속이 다 끝나고 인터뷰 날짜가 확정되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이 한국에 나와 신체검사 및 인터뷰를 보시고 동반 출국 하시면 되는데, 님이 먼저가 아닌 동반가족의 선 출국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황으로 볼 때 학업 때문에 님 보다는 배우자나 가족이 먼저 들어가야 할 상황이더군요. 그렇게는 불가한 거지요.

 

셋째 : 모든 가족 서류는 함께 제출이 되어야 하고, 만약 미국에 있는 동반 예정인 가족이 님의 출국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그들의 미국->한국->미국으로의 가능일자를 맞추기 위해 님 보다 더 나중에 들어가길 원한다면 ds-230 기재할 때, 님이 먼저 출국, 가족은 후에 출국하는 명단에 기재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님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안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주초청자가 현지 set-up을 위해 먼저 출국하고, 동반 가족은 재산 정리, 학업, 군대 정리 등 등을 위해 나중에 미국으로의 입국을 하는 경우에 이 방법을 택합니다)  

 

넷째 : 복잡한 경우입니다.

님은 가족이민의 피초청자 입니다. 님의 말씀대로 님만 먼저 영주권을 획득한 후 미국에 들어간 후 배우자와 자녀를 위한 현지에서 신분변경 I-485(Application to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or Adjust Status)를 신청해도 되냐고 문의 하셨는데, 왜 그런 복잡한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시간만 더 걸리고 신청 경비도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리하지 마시고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더 빠릅니다.

 

서류 제출 일정을 잘 조절하시어 방학기간 중 인터뷰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시길 바랍니다.

 

Form I-485 관련 된 아래 Tips를 잘 읽어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 The filing fee for Form I-485 is $930 plus biometrics fee.

* Form I-485 :  http://www.uscis.gov/files/form/i-485.pdf

* Instruction for Form I-485 :  http://www.uscis.gov/files/form/i-485instr.pdf

 

님의 질문이 상기 답변과 중첩이 돼있으므로 간단하게 답변하지요~~^^

 

1.  한국에 재직중인 주신청자 영주권 서류 제출시 본인 것만 제출하는 것인가요? 아님 동반  직계가족들의 서류들도 같이 제출하되 인터뷰는 적절한 때 한국에 나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à 본인 것만 제출 경우는, 나중에 미국에 있는 가족을 한국에 안 나오게 하고 I-485를 미국에서 수속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à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권장합니다. 고로 가족 다 함께 제출하세요  

 

2. 한국의 주신청자가 이민비자를 취득하고 6개월내에 미국으로 입국한 후 현지에 체류중인 배우자와 자녀는 미국에서 I-485진행을 할 수는 없는지요?

 à 상기 1번 답변과 동일 합니다.

 

3. DS-230 part1, 21b항이 FTJ 대상 직계가족들(14,19번 항목) 이름을 적으라는 말씀 맞지요?

 à 위에서 설명드렸습니다.

 

4. 1번 질문에서 가족이 함께 인터뷰 날짜를 부여 받은 후 배우자와 자녀는 그 날짜를 연기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à 피초청자의 날자는 여기가 가능하지만, 동반 가족만의 일자 연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5. 우문입니다만 주신청자의 신분유지 문제인데요,주신청자가 몇 년 더 재직을 해야할 경우이면서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권은 빨리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à 이런 경우 허다합니다. 님 말씀대로 님이 영주권을 못 받은 상태에선 동반가족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같이 받고, 미국 들어갔다가 재입국허가서 받고 다시 한국 나와 근무 하십시요.

(제가 알기로는 주신청자를 배제하고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주권 진행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 위에서 언급하신 "주초청자의 출국"에서 주신청자인 제가 FTJ 진행시 주초청자 개념이 되는 것인지요?

à 그렇습니다.

 

의문에 도움 되셨기를...이후 개인적인 깊은 질의는 쪽지나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Written by envi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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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파란하늘좋아 | 작성시간 10.09.11 envigy님. 우선 다시함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감사 드리구요,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개인적인 내용을 많이 적게되서 쪽지나 메일 문의를 할까 망설이다 올린 질문 이었구요, 차제에 말씀하신대로 저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쪽지나 메일을 이용 하겠습니다. 배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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