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가족초청

F2B 이민 신청은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작성자envigy|작성시간10.10.29|조회수43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이민을 가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이롭답니다.

 

이민을 갈 수 있는 상황을 보유하고 계시고, 본인이 이민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자격을 갖춘 누가, 언제쯤,

어떤 양식을 이용해, 어떻게 기재하고, 어떠한 증빙을 첨부하여, 정확하게 어디로 신청을 해야 되고, 이 경우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으로서 일반인들이 이러한 전문지식을 사실 알 필요도 없고 이런 지식을 일생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한 특이한 상황이지요. 이래서 사회에 전문가 Group이 존재하는 거지요.

 

어떤 분이 궁금해 하시길래, 그 분의 질의내용을 기준으로

 

오늘은 F2B(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한국에 체류인 경우) 초청 CASE에 대한 사항을 알려드리지요.

**미국에 체류 경우는 또 추가할 서류(I-485)들이 있답니다.

 

질의1. 미국에서 부모님께서 먼저 시작을 하셔야 하는 건가요??(그렇담 어떤 서류 등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à이민 신청은 미국 부모께서 만 할 수 있습니다. 님은 필요 서류 번역+공증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1.     영주권을 보유한 부모는 먼저 한국의 해당자녀로부터 아래 서류를 받습니다.

1)     부모 이름의 제적등본 (자녀와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 증빙 서류)

2)     부모 이름의 가족관계 증명서(자녀와의 관계가 나타나 있는 증빙 서류)

l  영문번역 + 공증 받아야 됨

 

2.     부모 자신의 준비 서류

1)     영주권 Card , 뒷면 사본 OR Passport (사진, 인적사항 기재면)사본

 

3.     부모가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Form을 작성하고 Sign합니다.

l  신청비용=$355

l  상기 1, 2번 서류 첨부

1)     Form

http://www.uscis.gov/files/form/i-130.pdf  I-130(Petition for Alien Relative) 

 

 

 

2)     Instruction(작성 지침서)àForm 작성시 참고 내용입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130instr.pdf  instruction

 

4.     I-130 만 접수시키는 경우(이 경우는 자녀가 한국에 있는 경우입니다) 여기로 보내십시요.

여기 USCIS Lockbox로 보낼 때 Form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를 작성하여

맨 위에 얹혀서 보내면, USCIS는 접수확인 즉시 본인에게 e-mail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 이민국 지역센터로 접수 시에는 이런 이 메일, 문자 서비스가 없으나, 향후 지원하려고 계획 중임을

참고하십시요)

 

1) USCIS

 P.O. Box 804625

Chicago, IL 60680-4107

 

3)     For Express mail and courier deliveries:

 

USCIS

Attn: I-130 131

South Dearborn-3rd Floor

Chicago, IL 60603-5517

 

http://www.uscis.gov/files/form/g-1145.pdf  Form G-1145,  E-Notification of Application/Petition Acceptance

 

 

 

질의 2. 제가 진행하려면 변호사님들과 이주공사 종사하시는 분들 중 어느 쪽에 맡겨야할지...

-->현재 2005 6월 달 cut-off이므로 한 4~5년 후에 순서가 되니 천천히 생각하시기를

 

질의 3. 제가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진행하시는 것과 기간차이가 발생할까요??

-->우선 신청은 모친께서 하셔야 되고, 나중에 문호가 풀리면 한국에서 님이 진행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4~5년 후)

 

질의4. 한국에서 대행(변호사 or 이주공사)시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à나중에 생각하세요.

(1인인 경우 비용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도움 되셨기를

 

Written by envigy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