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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My Case Status 의미가 알고싶습니다.

작성자envigy|작성시간12.11.07|조회수204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envigy 입니다.  꽤나 오랜만에 답변을 다는 것 같네요.

 

궁금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I. USCIS My Case Status (미이민국 나의 Case 상황)

 

1. 미이민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의 궁금함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가 신청한 서류의 현황이 어떤 절차/단계에 속하여 있는지를 쉽게 알려주고자 만든 system 입니다.

 

2. 이러한 자기의 신청서류에 대한 Case 상황은 최초 이민신청서가 USCIS에 접수된 후 USCIS로 부터 접수한 날짜와 신청료가 지불 접수된 날짜(즉 우선일자=Priority Date)와 접수된 개인의 Case 번호(ex. WAC No.XXXXXXXX)가 할당됩니다.

 

3. USCIS는 이러한 내용을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통보합니다(즉 I-797 양식으로 통보), 여기에는 본인의 우선일자, 고유신청번호가 기재되어 있답니다.

 

4. 그럼 본인은 USCIS site의 My case status 난에 고유번호를 기재한 후 enter를 치면 자기 신청서가 USCIS로 부터 승인되었는지 또는 거부가 되었는지, 또는 어떤 단계에 머물고 있는지를 Showing 해줍니다.  

 

** USCIS로 부터 이민신청이 승인되면 그 이후로 관련서류는 NVC로 이첩되어 개인의 우선일자가 문호가 열리는 시기까지 대기를 하게되고, 종전에는 문호 열리기 전 약 1년 전에 다음 수속을 밟으라고 통보가 왔지만, 2011년 초부터 약 2년간의 문호가 후퇴되면서는 약 6개월 전에도 통보가 오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 관련서류가 NVC로 이첩된 후 부터는 본 Case status로 더 이상의 수속 중인 상황은 알 수가 없답니다. 다만, NVC에서 오는 연락을 기다리는 과정이 남아있는 겁니다.

 

II. Post Decision Activity

On June 23, 2005, we mailed you a notice that we have approved this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FIANCE(E), OR ORPHAN. Please follow any instructions on the notice. If you move before you receive the notice, call customer service at 1-800-375-5283.

For approv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USCIS sending notification of the approved application/petition to the National Visa Center or the Department of State. For denied applications/petitions, post-decision activity may include the processing of an appeal and/or motions to reopen or reconsider and revocations

 

이해가 쉽도록 번역을 해드리지요.

 

Post-Decision Activity (우리말로는 결정행위 게제라고 합니다)

 

미이민국은 본 이민신청서가 승인되었음을 2005. 6. 23 일자로 우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 내용에 알려드린대로 따라하시길 바라며, 본 통보서를 받기 전에 이사를 한 경우라면,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주십시요.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엔 본  결정행위 게재에는 승인된 서류가 미이민국에서 NVC 나 미국무성으로 보낸다는 내용 통보가 포함될 수도 있고,

신청서가 거부된 경우엔 본 결정행위 게재에는 항소, 재개, 재고려 또는 철회조치를 하는 수속과정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제는 쉽게 전문 이해가 되셨으리라 봅니다. 내용 이해가 안되셨다니 그동안 갑갑하셨겠어요.

 

**고로 님께서는 2003. 5 신청 후 약 2년 후 2005. 6/23일 이민국 승인이 되어 서류가 지금쯤은 NVC로 넘어가 우선일자 문호가 열리기 전까지 대기 기간을 거치고 있답니다. 아마도, F3(시민권자 기혼자녀)라면 당월 문호 개방이 2002. 6.1일 까지 Open 됐으므로, 앞으로 약 11개월 안에 NVC에서 수속을 밟으라고 신청자에게 연락이 올겁니다.

 

만약 부모님 즉 신청자가 그동안 이사를 하셨다면 반드시 미이민국에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으면 연락두절되어 NVC에서 오는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하고 다음 단계를 할 수 없으니 각별히 신경쓰시기를...

 

그럼 그때부터 서류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이제 첫걸음 시작하실거니 사전에 공부 많이하셔서 완벽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written by envi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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