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초청한 F3 케이스이구요.재정보증 서류 작성중인데요.
시어머니가 미국에서 미국분(시민권자)과 결혼하시어 세금신고를 남편분과 조인트로 하셨더라구요.
어머니 이름이 조인트로 되어있습니다.
어머니는 옷수선 일을 하시는데 인컴 신고는 일부분만 하시는지 많지는 않구요.
pensions and annuities $29,097
Social security benefits $8,222
IRA distibutions $3,232 등등
합해서 작년 토탈 인컴이 $40,107 이더라구요.
business income 은 (442) 이렇게 적혀 있는걸로 봐서 비용으로 다 처리한것 같구요.
질문입니다.
이럴경우 어머니 I-864작성시 인컴은 얼마라고 적어야 하는지요? -442 라고 적는게 맞고,남편분 I-864A 작성시 총소득을 적어야 하나요??
총 두개의 재정보증서를 작성 해야하는거 맞나요?
변호사 없이 진행할니 조금 어렵네요.
혼자 진행 하신분들 보시면 팁 좀 주세요~~~~^^
예금은 남편분 명의로 되어있고,집 명의는 공동으로 되어 있어요.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답댓글 작성자지니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9.10 혹시 변호사 소개 가능할까요?
-
답댓글 작성자송운 작성시간 15.09.15 지니리 가능하시면 초청인이 계시는 지역 변호사를 찾아 보세요. 그래야 재정보증 서시는 분이 편리하지 않을까요. 저는 초청인이 알아서 해 주셨습니다.^^
-
답댓글 작성자지니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9.15 송운 네~~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지니리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5.09.15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