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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형제초청 서류

작성자뉴욕| 작성시간16.02.11| 조회수29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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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미사모도우미 작성시간16.02.11 현재 상태에서 I-130 청원서 접수시 필요하신 서류는 본인의 여권, 아버지의 제적등본 (생존해 계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본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와 형님분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여권 사본 입니다. 이후에 이민비자 단계에서는 본인이 준비하실 서류가 좀 더 많이 있지만 이 서류들은 현재 이민국의 진행 상태로라면 10년 후에나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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