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ject(접수거부)와 Deny(기각)
Reject(리젝트)와 Deny(디나이)는 비슷한 뜻으로 혼동되지만 이민수속에서는 큰 차이를 띠고 있다.
리젝트는 이민서류를 이민당국에 접수시켰으나 무언가 부족해 접수가 거부되고 반송되는 것을 뜻한다.
접수 마감시한을 넘겼거나 잘못된 장소로 보내졌고 필수 서류 가운데 일부가 빠졌거나 잘못 기대된 경우 등에 해당된다.
이 때에 이민당국은 접수자체를 거부하는 Reject 하고 관련 서류 일체를 반송하게 된다.
리젝트 당했을 때에는 같은 서류만 다시 작성하거나 보충해 재접수 시키면 된다.
반면, 디나이는 이민수속중에 기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관련 이민혜택 신청에 자격이 안되거나 잘못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이민요청을 기각시키는 것이다.
보통 NOID(Notice of intent to deny)로 명명된 기각 의도 통지부터 보낸 후에 기각시킨다.
디나이됐을 때에는 해당 이민신청이 기각된 것이기 때문에 이민국 기각결정을 뒤집으려면
이민당국에 어필하고 마지막에는 이민법원, 연방법원에서 법정투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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