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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격 자료

2025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사무처장/강동원|작성시간25.01.13|조회수762 목록 댓글 1

1. 대한의-2025-01-0066 (2025.01.13) 관련입니다. 

 

2. 2025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의료폐기물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2025년도 (온라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일정 : 연간 4회 실시

- 1회차 : 1.1 ~ 2.28

- 2회차 : 4.1 ~ 5.31

- 3회차 : 7.1 ~ 8.31

- 4회차 : 10.1 ~ 11.30

- 교육 휴지기(회차별 환경부 교육결과 보고 및 시스템 점검을 위한 교육 미운영) : 3·6·9·12월

 

○ 교육대상자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의무교육

-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처리 담당자(소속 직원)

 

○ 교육주기

- 최초 교육 : 폐기물처리계획서 등을 제출한 날(의료기관 개설 후)부터 1년 이내 최초 1회 실시

- 정기 교육 : 최초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재교육 실시

- 추가 교육 :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실시

※ (참고) 법령 개정 부칙 규정 : 환경부령 제1037호(23.05.31) 부칙 제2조 적용
· (최초) 이수 일자가 23.05.31 이전일 경우 : 26.05.30까지(3년 이내) 재교육 실시
· (최초) 이수 일자가 23.06.01 이후일 경우 : 이수 일자 기준으로 3년마다 재교육 실시

○ 교육방법 : 대한한의사협회 기준이며, 환경부 지정 타 교육기관에서도 이수 가능

- 이수 대상 : 한의사 회원만 가능

- 이수 방법 ∙ AKOM 보수교육센터 → 전체교육일정 中 ‘교육종류선택’에서 ‘법정교육’ 선택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n회 차)’ 선택 → ‘My강의실’에서 확인 및 수강

- 이수 확인

 

∙ AKOM 보수교육센터 → (상단 카테고리 5개 中) 이수 현황 선택 → (하위 카테고리 4개 中) 법정교육 선택 → 법정교육 이수 현황 확인(※ 이수 확인서에서 이수 일자 확인 가능)

  ∙ 이수 시 : 이수 내역 확인 및 이수증 출력 가능 / 미이수 시 : 이수 내역 없음(공란)

 

○ 교육수수료 : 환경부 고시 근거

- 회비 완납 회원은 무료 수강, 회비 미납 회원은 교육수수료(22,500원) 납부 후 수강

 

첨부 : 의료폐기물 관련 회원 문의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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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사무처장/강동원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5.01.13 울산시한의사회는 의료폐기물공동처리 운영하고 있어, 매년 사무처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나,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 최초 1회 실시 및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되므로 해당되시는 회원님은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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