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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환자 진료내역 확인 관련 안내

작성자사무처장/강동원|작성시간22.04.07|조회수76 목록 댓글 0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내역 확인 관련 안내

 

(대한한의사협회, ’22.04.07.)

 

○ 최근 일부 보험회사 등에서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내역과 환자로부터 확인한진료 내역이 다를 경우, 환자의 답변 등을 근거로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험회사등의 무분별한 민원 제기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민원 대응에 따른 정신적·행정적·비용적 부담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정당한 환자 진료에 있어서도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협회에서는 국토부와의 면담 등을 통해 해당 보험회사 등에 대한 국토부차원의 계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부에서 우리 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협조 요청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함.
-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제4항에 따라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최근 일부 보험회사등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에 대하여 환자에게 해당 치료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 내역과 다를 경우, 환자의 답변 등을 근거로 하여 경찰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의료계와 보험업계간 갈등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보험회사는 민원 제기 등에 앞서 해당 진료기록 열람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의료기관은 보험회사로부터 진료기록 열람 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진료기록 열람 제공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기 바람.

□ 국토부 협조 요청 사항(주요 내용)

 

 

□ 회원 유의 사항

 

 

○ 진료기록부 작성

 

- 향후 심평원 등의 심사 또는 보험회사 등과의 분쟁 발생 시 의료기관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환자의 상태, 진료내역, 치료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ㆍ조산기록부와 간호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에 기록해야 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기록부
가. 진료를 받은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락처ㆍ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나. 주된 증상. 이 경우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된 증상과 관련한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을 추가로 기록할 수 있다.
다. 진단결과 또는 진단명
라. 진료경과(외래환자는 재진환자로서 증상ㆍ상태, 치료내용이 변동되어 의사가 그 변동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자만 해당한다)
마. 치료 내용(주사ㆍ투약ㆍ처치 등)
바. 진료 일시(日時)

 

 

○ 진료기록 열람

 

- 의료기관에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보험회사(심평원)에 청구했을 때, 보험회사는 관계 진료기록에 한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하지 않은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열람 제공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의료법」에 따라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만 가능하므로, ‘사본’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진료기록의 열람 등) ① 보험회사등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제12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환자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본인에 관한 기록(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기록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 또는 그 사본의 발급 등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붙임 : 1.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내역 확인 관련 협조 요청(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2. 환자에 관한 기록의 확인 방식(법제처 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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