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관리 행정 자료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시스템 변경 안내

작성자사무처장/강동원|작성시간23.10.10|조회수13 목록 댓글 0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 관련 자료 제출 시스템 변경 안내

(중앙회 보험정책국, ’23.10.0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합리적 의료선택 지원을 위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평원 누리집 및 모바일앱(건강e)을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료기관은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 시스템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를 제출해 왔으나,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과 함께 관련 자료 수집 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수집 시스템2023.10.8.부터 중단되며, 이후 2023.10.16.부터건보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을 통해 자료 제출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제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안내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전부개정 및 비급여보고제도 시행 안내바로가기(클릭)

* AKOM 회원전용 홈페이지 건강보험 보험공지사항 370번 게시글(’23.9.6. 게시)

 

☞ 「비급여 보고제도 관련 참고자료 게시(요양기관정보마당) 등 안내바로가기(클릭)

* AKOM 회원전용 홈페이지 건강보험 보험공지사항 377번 게시글(’23.9.25. 게시)

 

* 문의: 중앙회 보험정책국(02-2657-5077, 5083, 5036)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