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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관련 회원 주의안내

작성자사무처장/강동원|작성시간24.08.02|조회수935 목록 댓글 0

1. 관련근거 : 대한의-2024-08-0018 (2024.8.2.)

 

2. 최근 한의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및 진료과목 표시 관련 보건소 등을 통해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회원들의 제보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및 주소,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상급종 합병원·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사실, 개설자가 전문의일 경우 전문의 자격 및 전문과목, 의료 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 진료시간 및 진료일만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진료과목 표기는 의료법 시행규칙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제1항 제4호 및 제4항에 따라 진료과목 표시판에 ‘진료과목’이라는 글자와 함께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침구과’로 표기해야 합니다. 다만 장소가 좁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 가능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 법)에 따라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는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50% 이내로 해야 합니다.

 

5. 따라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등에 진료과목으로 ‘교통사고, 추나요법, 성장클리닉’ 등 진료 안내 사항을 표기하는 것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현수막·벽보 등 옥외광고물을 포함하여 의료법 제57조에 정의된 의료광고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이용한 의료광고 시 필히 우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안전하게 광고 게재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

 

※ 붙임 :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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