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한의-2026-06-0125 (2026.6.18) 관련입니다.
2. 중앙협회는 회원들의 진료 시 예기치 않은 의료분쟁(사고)으로부터 안정적 진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한의사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분쟁(사고) 처리에 필요한 의료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관련 의료분쟁 발생시 사고접수와 보상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을 붙임 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의사협회 문의처 : 02-2657-5033(법무팀)
※보험사 문의처(디비손해보험 대리점 트러스트) : 02-6101-9439
*붙 임 :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의료사고 접수 및 보상처리 절차 안내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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