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폐기물 태그별 입고방식 시행에 따른 배출자 의무 준수 안내(폐자원관리과-536, 2023.2.10.)
2. 환경부에서는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한 의료폐기물의 인계∙인수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수집․운반 자와 소각처리자의 폐기물 인계․인수 절차) 시행과 관련하여 인계∙인수내역을 확인하고 적정 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으로 실시간 관리할 예정임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의료폐기물 배출자 의무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의료폐기물 배출 시 법령 위반 등의 소지 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전용용기에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인계∙인수한 경우
2) 전용용기에 인계∙인수내역이 없는 태그를 함께 동봉하여 폐기하는 경우
3) 전용용기에 부착된 태그가 탈락되어 소각장에서 태그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4) 손상된 태그(또는 오래되어 인식이 불가능한 태그)를 부착하여 인계․인수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미 사용 또는 인식불가한 태그는 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로 분리배출하여 함
5) 폐기물처리계획서를 받지 않았거나 처리계획서와 다른 물량을 배출한 경우
6) (고정형리더기 사용자) 리더기상 보관창고에 입고되지 않은 내역이 출고되거나 적정 입고되었으나 출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소각장으로 운반되는 등 적정 인계∙인수내역이 아닌 경우. *보관창고 내 폐기물과 RFID 안테나의 충분한 이격거리를 유지하고, 인식범위를 조정하는 등 오류 발생으 로 인한 인계·인수내역의 불일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동 안내사항은 의료폐기물 배출방식 변경(비콘태그 부착) 시행(2023.4.1.)과는 별개의 사항으로 기존 의료 폐기물 배출방식(RFID)와 비콘태그 배출방식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임.
첨부 : 환경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