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울산시.식의약안전과-9553(2023.5.26)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3699(2023.5.26)
2.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노의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가이드라인(개정판 2023.5.25)"을 마련하였음을 알려옴에 따라, 관련내용을 올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주취자 방문시 의료기관 및 종사자 대응방안(보안요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력 활용) 등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강화
-피해발생 시 '전국 범죄피해자 구호전화' 또는 '한국범죄피해자지원 홈페이지' 를 통한 상담 안내, 형사처벌 근거 조문 정비 등
붙임 1.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개정판)-최종 1부.
2.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소책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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