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LM과 JD는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나 입학자격, 기간 등 이미 예전의 글에서 나타난 것들외에도 여러 다른 양상의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Stanford는 JD과정은 있어도 LLM과정은 없다라던가 NYU의 Special LLM과정(특히 Tax, IP 전공분야)에는 JD과정을 마친 사람들도 다시 참가한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궁금한 점은 "LLM출신자와 JD출신자간에 차별이 존재하는가?"라는 점인 것 같고 그 "차별"이라는 것은 우선 "job을 구하는데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가"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작년에 뉴욕의 몇몇 초대형 Law Firm을 방문했을때 각 Law Firm의 Partner분들께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것인 바 위 질문 및 한국인인 미국변호사의 위상에 관하여 그 때 논의되었던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형식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LLM과정이든 JD과정이든 그 과정을 수료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면 결코 그 자체로 차별하지는 않는다. ----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White and Case라는 법률회사에서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Columbia와 NYU의 LLM출신자들을 리크루트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다음의 실질적 한계가 문제겠지요.
2. 실질적 차이 1 - 언어 장벽
똑같은 LLM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사람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LLM과 JD의 차이가 아니라 영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인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1년 경력의 영어(LLM)냐 3년 경력의 영어(JD)냐라는 형태로 다가오게 되어 '그래도 3년동안 법을 공부하는 JD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영어만 훌륭하다면 일단은 LLM이냐 JD이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Law Firm의 대표께서도 "상당히 자질이 우수한 동양계(한국인을 지칭하는 듯 했음)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만 언어 장벽을 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안타까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분이 안타까워 한 것은 "영어"였었지 "LLM"이냐 "JD"이냐가 아니었습니다.
3. 실질적 차이 2 - 법률지식과 마인드
JD가 3년 과정이라고 하여 3년 내내 법률지식을 쌓는 공부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년차 때에는 기계와 같이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 정해지는 2년차 이후에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LSAT을 치르고 "영어로 Legal Mind를 형성한" JD의 경우와 토플만 치르고 "Legal Mind는 모국에서 법학관련 공부를 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LLM의 경우가 그 미국적 마인드와 지식에 있어 아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위 두가지의 경우 모두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공통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공통된 한계
우리나라에서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어느 대학의 LLM과정 또는 JD과정을 수료한 후 Bar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상정을 해 봅시다. 그 사람의 법률지식이나 Legal Mind가 본토 미국인과 같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미국의 Law Firm에서 미국인 변호사와 동일한 분야에서 동일하게 경쟁하기는 어렵고 결국 한국과 관련된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speciality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한국 출신의 미국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는 미국 법률회사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미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한국출신의 미국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는 한국법률회사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분야에서도 또 다른 경쟁이 존재합니다. 바로 bilingual한 교포 변호사 및 한국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과의 경쟁입니다.
즉 보다 미국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교포들과 경쟁을 하여야 하고 보다 한국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변호사들과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만치는 않은 것입니다.
5. 결어 -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난관이 많다라는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다보니 좀 희망적이지 않은 부분만 조명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만나 뵌 분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Top 5안에 드는 Law School에서 JD를 마치고 굴지의 미국 법률회사에서 촉망 받는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이 얼마나 노력을 경주하였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만.....
예수님 말씀, 석가님 말씀, 공자님 말씀, 세계 성현들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만 결실이 주어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아쉽게도 어떤 분들은, "어려운 한국의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피해가려고" "국제변호사가 멋있어 보여서" "잘은 모르지만 국제라는 말도 들어가고 변호사라는 말도 들어가니까 좋아서" ... 막연히 국제변호사(?)가 되려고 생각하는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보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점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국제적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나름대고 멋있어 보일만큼 성공하는 것은 결코 한국의 사법시험을 합격하는 것보다 쉬운일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멋있게 보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막연히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멋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지는 더더욱 않을 것입니다.
우리 카페의 여러분들은 모두 ...."폐쇄적인 한국사법제도의 한계를 과감히 극복하려는 목적의식으로" "국제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철주야의 노력을 불사하며"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계획의 입안과 추진을 통하여 "멋진" 변호사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나 질의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궁금한 점은 "LLM출신자와 JD출신자간에 차별이 존재하는가?"라는 점인 것 같고 그 "차별"이라는 것은 우선 "job을 구하는데 있어 동등한 대우를 받는가"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제가 작년에 뉴욕의 몇몇 초대형 Law Firm을 방문했을때 각 Law Firm의 Partner분들께 질문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의 것인 바 위 질문 및 한국인인 미국변호사의 위상에 관하여 그 때 논의되었던 것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1. 형식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
LLM과정이든 JD과정이든 그 과정을 수료한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면 결코 그 자체로 차별하지는 않는다. ---- 이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White and Case라는 법률회사에서는 미국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Columbia와 NYU의 LLM출신자들을 리크루트하는 구체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러나 다음의 실질적 한계가 문제겠지요.
2. 실질적 차이 1 - 언어 장벽
똑같은 LLM과정을 수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사람과 우리나라에서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사람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LLM과 JD의 차이가 아니라 영어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인데,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1년 경력의 영어(LLM)냐 3년 경력의 영어(JD)냐라는 형태로 다가오게 되어 '그래도 3년동안 법을 공부하는 JD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즉 영어만 훌륭하다면 일단은 LLM이냐 JD이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Law Firm의 대표께서도 "상당히 자질이 우수한 동양계(한국인을 지칭하는 듯 했음) 변호사가 있었는데 그만 언어 장벽을 넘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안타까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그 분이 안타까워 한 것은 "영어"였었지 "LLM"이냐 "JD"이냐가 아니었습니다.
3. 실질적 차이 2 - 법률지식과 마인드
JD가 3년 과정이라고 하여 3년 내내 법률지식을 쌓는 공부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년차 때에는 기계와 같이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취업이 정해지는 2년차 이후에는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가 많고 머리를 싸매고(?) 공부를 하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LSAT을 치르고 "영어로 Legal Mind를 형성한" JD의 경우와 토플만 치르고 "Legal Mind는 모국에서 법학관련 공부를 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LLM의 경우가 그 미국적 마인드와 지식에 있어 아주 같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위 두가지의 경우 모두 아래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은 공통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4. 공통된 한계
우리나라에서 법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어느 대학의 LLM과정 또는 JD과정을 수료한 후 Bar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있다고 상정을 해 봅시다. 그 사람의 법률지식이나 Legal Mind가 본토 미국인과 같을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도 미국의 Law Firm에서 미국인 변호사와 동일한 분야에서 동일하게 경쟁하기는 어렵고 결국 한국과 관련된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speciality를 찾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한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한국 출신의 미국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는 미국 법률회사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미국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한국출신의 미국변호사를 고용하려고 하는 한국법률회사의 수요는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 분야에서도 또 다른 경쟁이 존재합니다. 바로 bilingual한 교포 변호사 및 한국 변호사의 자격을 가지고 다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과의 경쟁입니다.
즉 보다 미국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교포들과 경쟁을 하여야 하고 보다 한국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한국변호사들과 경쟁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만치는 않은 것입니다.
5. 결어 -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난관이 많다라는 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다보니 좀 희망적이지 않은 부분만 조명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가 만나 뵌 분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전혀 없으셨던 분임에도 불구하고 Top 5안에 드는 Law School에서 JD를 마치고 굴지의 미국 법률회사에서 촉망 받는 변호사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분이 얼마나 노력을 경주하였는지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만.....
예수님 말씀, 석가님 말씀, 공자님 말씀, 세계 성현들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언가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한다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말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자에게만 결실이 주어진다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
아쉽게도 어떤 분들은, "어려운 한국의 사법시험이라는 제도를 피해가려고" "국제변호사가 멋있어 보여서" "잘은 모르지만 국제라는 말도 들어가고 변호사라는 말도 들어가니까 좋아서" ... 막연히 국제변호사(?)가 되려고 생각하는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 보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점 한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국제적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나름대고 멋있어 보일만큼 성공하는 것은 결코 한국의 사법시험을 합격하는 것보다 쉬운일이 아니며 어느 누구도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멋있게 보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막연히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런 멋있는 지위를 부여해 주지는 더더욱 않을 것입니다.
우리 카페의 여러분들은 모두 ...."폐쇄적인 한국사법제도의 한계를 과감히 극복하려는 목적의식으로" "국제적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불철주야의 노력을 불사하며"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계획의 입안과 추진을 통하여 "멋진" 변호사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