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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후퇴선이란 건축주가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작성자전원 건축|작성시간10.10.12|조회수2,582 목록 댓글 0

건축후퇴선이란 건축주가 도로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하는 용도지역은 주로 주거지역에 있는 (달동네의) 도로너비가 좁은 경우와 도시지역 외곽의 녹지지역(자연ㆍ생산ㆍ보전녹지) 그리고 비도시지역에 건축을 하는 경우이다.

 

먼저 주거지역 등에 있는 달동네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개발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좁은 도로를 넓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당분간 기존건물의 증개축은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만 신축의 경우, 연면적이 법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 건축법의 도로확보 목적(이용편의와 긴급차량통행)에 부적합하면 불허될 것이나,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후퇴선 등을 적용하여 건축허가하여야 한다.

 

예를들어 사인(私人)이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있어, 4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건축을 하려면 그 접한 부분의 도로의 중간 부분으로부터 2m이하를 후퇴하여 그 곳부터 건축물을 지어야 한다.(건축법제46조) 즉, 어떤 골목길의 도로가 4m 미만이면 건축주는 자기 대지 앞에 있는 도로를 소요도로폭(2~4m)이 되도록 각자가 넓히고, 그 건축주가 넓힌 (후퇴)도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긴 도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다소 무책임해 보이지만 국가나 지자체도 어쩔 수 없다.

여기서 국토부의 해석을 보자. ‘도로부분에 대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는 것이나, 건축법상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부분이 사용만 제한될 뿐 그 대지의 소유권은 건축주에게 있고, 해당 대지소유자 등을 포함한 주위에 거주하는 소수 특정인에게 한정된 것이므로, 시민전체에게 부담을 지우는 보상을 하기 곤란할 것임.’(건축행정길라잡이제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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