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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공부

법계도기총수록/法性圓融(至)非餘境

작성자山木|작성시간20.01.15|조회수197 목록 댓글 0

法性圓融無二相법성원융무이상

법성은 원융하여 두 가지 모습이 없고


諸法不動本來寂제법부동본래적

모든 법은 부동하여 본래부터 고요하네.


無名無相絕一切무명무상절일체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 일체가 끊어지니


證智所知非餘境증지소지비여경

깨달아 알 때는 다른 경계는 아니로다.




法界圖記叢髓錄

법계도기총수록

法性圓融(至)非餘境。

법성은 원융하여……다른 경계가 아니다.


法記云。何者是法。

『법기』 “어떤 것이 법인가?”


借因分詮。若強指者。汝身心是。

“인분(因分)*의 언표를 빌어서 억지로 가리킨다면,

그대의 몸과 마음이 곧 그것이다.”

*인분(因分)은 과분(果分)에 상대한 개념이며,

증분에 상대한 개념인 교분과 같은 뜻이다.

『십지경론』에서는 “인분은 설할 수 있고[可說],

과분은 설할 수 없다[不可說]”고 하였다.



何是性。

“어떤 것이 성품인가?”


即圓融是也。

“원융한 것이 곧 그것이다.”


云何圓融。

“어떤 것이 원융한 것인가?”


無二相故。

“두 가지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一故無二。二而無二耶。

“하나인 까닭에 둘이 없는 것인가, 둘이면서 둘이 없는 것인가?”


非是一故無二。即其二相直云無二

“하나인 것이 아니므로 둘이 없는 것이니,

그 두 가지 모습에 즉하여 곧바로 ‘둘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何是諸法。

“어떤 것이 모든 법인가?”


法性是也。

“법성이 그것이다.”


何故不動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가?”


圓融故。

“원융하기 때문이다.”


何故本來寂。

“무엇 때문에 본래 적정한 것인가?”


無二相故。

“두 가지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本來寂處可得名耶。

“본래 적정한 곳을 가히 이름할 수 있겠는가?”


不可名目。以無名故。

“가히 이름할 수 없으니, 이름이 없기 때문이다.”


何故無名。

“무엇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인가?”


以無相故。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何故無相。

“무엇 때문에 모습이 없는가?”


絕一切故。

“모든 것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若爾此中修證亦絕耶。

“만약 그렇다면,

이 가운데에는 닦음과 증득[修證]도 끊어졌는가?”


絕也。

“끊어졌다.”


實無修證耶。

“실로 닦음과 증득이 없는 것인가?”


實無也然而聖亦修證。

“실로 없는 것이지만, 성인 역시 닦고 증득한다.”


要須修證。如何修證。

“요컨대 닦음과 증득을 필요로 한다면, 어떻게 닦고 증득하는가?”


若可誨者是教分故。唯大文夫善用心處非餘境也

“만약 가히 가르칠 수 있다면 이는 교분(敎分)이기 때문이니,

오직 대장부의 훌륭한 용심처(用心處)이지

나머지 다른 경계가 아니다.”


此證分中一切諸法具耶闕耶。

“이 증분 중에 일체 모든 법이 갖추어져 있는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가?”


具也。

“갖추어져 있다.”


若爾亦具遍計非法耶。

“만약 그렇다면 역시 두루 분별하는[遍計] 비법(非法)도 갖추고 있는 것인가?”


何得具耶。

“어찌 갖추고 있겠는가?”


爾則闕耶。

“그렇다면 갖추고 있지 못한가?”


何得闕耶。

“어찌 갖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謂無有一物非普法故。何得具耶。

이른바 한 물건도 보법(普法) 아닌 것이 있지 않으니

어찌 갖출 수 있으며,


不動遍計非法即滿足法。何得闕耶。

변계의 비법을 움직이지 않고 곧 법을 만족하니

어찌 갖추지 않을 수 있겠는가?


故儼師云。一乘中何法缺。非法缺。

何法不缺。非法不缺也。

그러므로 지엄 스님은 ‘1승 중에 어떤 법이 없는가?

비법이 없는 것이다.

어떤 것이 없지 않는가?

비법이 없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真記云。法性者。

『진기(眞記)』

‘법성이라는 것’은


微塵法性。須彌山法性。一尺法性。五尺法性。

미진법성(微塵法性)ㆍ수미산법성(須彌山法性)ㆍ

1척법성(尺法性)ㆍ5척법성(尺法性)이니,


若約今日五尺法性論者。

만약 금일의 5척법성을 기준으로 하여 논한다면


微塵法性須彌山法性等。不動自位稱成五尺。

미진법성과 수미산법성 등이 스스로의 지위를 움직이지 않고서

칭합하여 5척을 이루는 것이니,


不增小位不減大位而能成也。

작은 지위를 증가시키지도 않고 큰 지위를 감소시키지도 않으면서 능히 이루는 것이다.


圓融者。

‘원융이라는 것’은


微塵法滿五尺。須彌山法契五尺故也。

미진의 법이 5척에 가득하고

수미산법이 5척에 계합하기 때문이다.


無二相者。

‘두 가지 모습이 없다’는 것은


微塵雖滿。須彌雖契。

미진이 비록 가득하고 수미산이 비록 계합하였으나


只唯五尺故也。

다만 오직 5척일 뿐이라는 것이다.


諸法者。指前法也。

‘모든 법’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법을 가리키는 것이다.


不動者。指前性也。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다.


性者無住法性也。

성품은 머무르지 않는 법성이므로


故此和尚云。約今日五尺身之不動為無住也。

화상이 “금일 5척의 몸이 움직이지 않음을 기준으로 해서

무주(無住)로 삼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本來寂者。指前無二相也。

‘본래 적정하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모습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只是五尺法性側無餘物故。云本來寂也。

다만 5척 법성이 옆에 다른 물건[餘物]이 없으므로

‘본래 적정하다’고 하는 것이다.


無名無相絕一切者。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으며 일체가 다 끊어졌다’는 것은,


如上初初不見名相處也。

위에서 말한 ‘맨 처음부터 이름과 모습을 보지 않는 곳’이다.


證智所知非餘境者。

‘깨달은 지혜로 알 바이며 다른 경계가 아니다’라는 것은,


唯佛與佛乃可能知故也。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만이 가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古記云。表訓德問相和尚言。

『고기(古記)』

표훈 대덕이 의상 스님께 여쭈었다.


云何無住。

“어떤 것이 머무름 없음[無住]입니까?”


和尚曰。

即我凡夫五尺身稱於三際而不動者是無住也。

스님이 말씀하셨다.

“곧 나의 범부의 5척 몸이 3제(際)에 칭합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 머무름 없음이다.”


問若約三際分之則多種五尺耶。

【문】 만약 3제를 기준으로 하여 나눈다면 곧 많은 종류의 5척입니까?


和尚云。以是緣之五尺故。須一即一須多即多也。

【답】 이것은 연(緣)의 5척이므로 하나[一]를 필요로 하면

곧 하나이고, 많음[多]을 필요로 하면 곧 많음인 것이다.


問若稱三際而不動者即有住耶。

【문】 만약 3제에 칭합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

곧 머무름이 있는 것입니까?”


和尚曰。若不見五尺住處。將來有住無住我當說也。

화상이 말씀하셨다.

“만약 5척의 주처(住處)를 보지 않는다면 장차 유주(有住)와

무주(無住)를 내가 마땅히 설할 것이다.


又月瑜寺會神琳德云。

또 월유사(月瑜寺) 법회에서 신림(神琳) 대덕이 말씀하셨다.


昔相元師問真定師云。

“옛날 상원(相元) 스님이 진정(眞定) 스님에게 여쭈기를,


無住故無住耶。有住而無住耶。

‘머무름이 없으므로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까,

머무름이 있으면서 머무름이 없는 것입니까?’ 하니,


答二並不是。

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둘 다 모두 옳지 않다’라고 하셨다.


問若爾云何無住耶。

다시 여쭈기를,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머무름이 없는 것이라 합니까?’ 하니,


答唯是令住故云無住耳。

대답하시기를, ‘오직 머무르게만 하는 까닭에

머무름이 없다고 할 뿐이다’라고 하셨다.


問無住令住耶。有住令住耶。

여쭈기를, ‘머무름이 없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까?

머무름이 있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까?’ 하니,


答亦並不是已上。

답하시기를, ‘또한 모두 옳지 않다’(이상)라고 하셨다.


此則問雖堪問不堪答。

이는 곧 묻는 것은 비록 감히 묻는 것이지만

감히 답할 수는 없는 것이며,


答雖堪答不堪問處也。

답은 비록 감히 답한다 하더라도 감히 물을 수는 없는 곳이다.


若假言者非如有為法剎那不住故云無住。

만약 임시로 말한다면 유위법과 같지 않아서

찰나에 머물지 않으므로

‘머무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요,


非如無為法三際不住故云無住也。

무위법과 같지 않아서 3제에 머물지 않으므로

‘머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又林德說法之時。大雲法師君白言。

또 신림 대덕이 설법을 할 때에

대운(大雲) 법사 군(君)(신림의 제자)이 아뢰었다.


緣起分說法如是。證分說法云何。

“연기분의 설법은 이와 같으나 증분의 설법은 어떻습니까?”


林德默然有頃云。

신림 대덕이 침묵하며 잠시 있다가 말하였다.


答之已了也。

“대답해 마쳤다.”*


* 이는 『유마경』에서 설하는 ‘유마의 일묵’과 같은 차원이다.

모두 깨달음의 세계[證分]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유마경』과 『화엄경』이 같은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雲法師君未會。林德云。

운(雲) 법사 군이 알지 못하자, 신림 대덕이 말하였다.


君之起此問時。

“그대가 이 물음을 일으킬 때에


所坐之床及一切法界諸法同時發問者是耳。

앉아 있는 상(床)과 일체 법계의 모든 법(法)이

동시에 물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옳고,


但君問而餘一切法不起問者非也。

다만 그대만이 묻고 나머지 모든 법이 물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다.”


法師君白六。

법사 군이 아뢰었다.


法界咽喉無盡舌端同時發問者緣起分之問乎。

“법계의 인후(咽喉)와 다함 없는 혀끝이 동시에 물음을 일으킨 것은 연기분의 물음입니까?”


林德云。

신림 대덕이 말씀하셨다.


三世間法同時發問者證分之問。

“3세간의 법이 동시에 물음을 일으키는 것은 증분의 물음이며,


稱於默然不動者證分之說。

침묵에 칭합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은 증분의 설함이다.


三世間法各住自位本來不動者證分之聞也。

3세간의 법이 각자 스스로의 지위에 머물러서 본래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증분의 들음[聞]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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