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비자 발급에 대하여 체계 있게 정리하려고 노력해 보았다.
Ⅰ. 발급 받아야할 비자의 종류 판단
1. 비자를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15일 이내 단기 여행의 경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한국인은 한-베간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베트남에 15일까지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 만약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15일 이내에 베트남에서 다른 나라로 출국하는 항공권이 없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그리고 15일 이상의 장기 여행 또는 체류할 때에는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베트남에서 출국 후 30일 이내 재입국 시에도 비자가 필요하다.
미국, 중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 여권 소지자는 비자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비자를 발급 받아야 베트남 입국이 가능하다.
2.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면 발급 받아야할 비자의 종류를 확인한다.
방문 목적 | 비자종류 | 예 |
1. 정치인 초청으로 인한 방문 | NG1, NG2 | 정치인 |
2. 외교 관련 업무로 방문 | NG3, NG4 | 외교관 |
3. 당,국회,정부,조국전선,법원,성,검찰원,사회단체 업무 방문 | LV1, LV2 | 자문관 |
4. 투자자, 변호사, 기업 업무, 해외 사무업무, 비영리 기관업무, 외국기업지점장 | ĐT, DN, NN1 NN2, NN3 | 투자자 |
5. 공부하러 오는 사람 | DH | 학생 |
6. 포럼, 세미나 회의 참석 | HN | 국제회의 |
7. 상주, 단기거주 기자 | PV1, PV2 | 통신사 |
8. 근로자 | LĐ | 회사근로자 |
9. 관광 | DL | 장기 관광 |
10. 위 업무의 배우자, 자녀 | T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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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인 방문, 그 외 목적 | V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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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해외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베트남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에서 사증 발급 | S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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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상세한 비자의 종류는 법 제8조(사증의 종류 및 기호), 바로 앞 게시물을 참조한다.
Ⅱ. 비자 종류에 따른 필요 서류 준비
1. 여권이나 국제통행서류가 있어야 한다.
2. 베트남 내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초청・보증이 있어야 한다. (다음 대상은 제외)
1) 해외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베트남의 관련 당국과 업무 관계가 있는 대상과 그의 배우자, 자녀
2) 또한 현지국가의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의 협조요청공문이 있는 대상
3) 현지에서 주재한 각국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의 보증공한이 있는 대상.
3. 다음의 입국 불허용 대상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1)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금번 입국일까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14살 미만자는 같이 갈 부모님, 보호자, 위임자가 없을 경우
3) 입국, 출국, 거주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 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4) 공동 건강에 위험한 전염병에 걸린 자 또는 정신질환자
5) 추방 명령을 받은 자가 추방 명령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국하려는 경우
6)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자가 강제 출국 명령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하려는 경우
7) 전염병 예방/제거할 이유로
8) 자연 재해(天災)에 의한 이유로
9) 국방, 안녕, 질서, 사회 안전 등 이유로
4. 다음 경우에는 사증 발급 시 입국 목적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a) 투자하러 오는 외국인이 투자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 베트남 내 변호사를 하는 외국인이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c) 취업하러 오는 외국인이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d)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이 베트남의 학교나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 베트남 관광 비자 구비서류
- 관광 비자 : 여권, 여권사본, 비자신청서 2장, 여권용 사진 2장
- 비자신청서 1장은 비자신청 때 대사관 제출, 1장은 베트남 입국 때 공안기관에 제출
복수비자를 신청할 경우 복수비자 신청사유서와 영문으로 된 사유 증빙서류 필요
Ⅲ. 비자를 발급받는 방법
1) 본인이 직접 주한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하는 방법
2) 비자 대행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3) 베트남에 도착하여 비자 (랜딩 비자)를 받는 방법
4) 베트남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를 받는 방법
1. 한국에서 베트남 대사관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서 직접 방문하여 비자신청을 하고 발급수수료를 지불하면 되며, 비용이 제일 적게 들고 처리기간도 제일 빠르다.
1) 필요한 서류 : 여권, 초청장 또는 입국 증빙서류(투자자, 변호사, 취업자, 학생 등)
2) 결정 확인사항 : 비자종류(단수.복수,목적, 비자기간(1,3,6,12개월), 입국 예정일, 입국공항, 방문목적
2. 비자 대행 회사를 이용하는 방법
지방에 살거나,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자 대행 회사를 이용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대행회사가 본인이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될 업무를 대신 수행해주는 것으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대행 회사에 제공한다.
1) 필요한 서류 : 여권, 초청장 또는 입국 증빙서류(투자자, 변호사, 취업자, 학생 등)
2) 결정 확인사항 : 비자종류(단수.복수,목적, 비자기간(1,3,6,12개월), 입국 예정일, 입국공항, 방문목적
3. 베트남 도착 비자(랜딩 비자)를 받는 방법
1) 베트남 공항 입국시 입국심사대 옆에 있는 비자발급실로 간다.
2) 여권, 비자발급확인서(초청장), 여권용 사진2매와 수수료를 납부 한다.
여권용 사진을 미리 준비한다. 사진이 없으면 즉석사진을 찍을 수 있다 (2$)
3) 비자 수령
4) 입국 심사대를 거처 베트남 입국
4. 베트남 재외공관을 통한 비자 받는 방법
베트남에서 발급된 비자를 한국주재 베트남대사관으로 이송하여 신청인이 여권을 지참하고 베트남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를 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비용 및 소요기간이 많이 걸리고 절차도 까다롭다.
5. 주의사항
1) 모든 서류에 기재하는 성명의 영문 표기는 여권과 똑같이 한다.
2)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3) 예상되는 체류(비자)기간 중 베트남의 재 출입국의 필요성 여부를 고려하여 신청한다.
4) 비자수속 중 [베트남 공안DB 조회] 결과 '관찰 대상자' 로 지정된 경우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5) 베트남에서 추방된 전력, 출입국 법령 위반기록, 베트남 내 채무관계 등 비자발급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베트남 공안기관의 DB 조회 과정에서 검색되어 비자수속이 거부된다.
Ⅳ. 비자 발급 비용
1) 비자 발급비용은 대사관의 비자발급비, 대행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본인이 직접 처리하면 대행수수료는 없다.
2) 비자의 종류별, 기간별(1, 3, 6, 12개월)로 수수료가 다르다.
3) 대행 수수료는 대행하는 회사별로 다르다.
구분 | 비자발급비(대사관) | 대행수수류(사례) |
1개월 단수비자 | 25 $ | 15 만원 |
1개월 복수비자 | 50 $ | 15 만원 |
3개월 단수비자 | 25 $ | 23 만원 |
3개월 복수비자 | 50 $ | 23 만원 |
6개월 복수비자 | 95 $ | 55 만원 |
12개월 복수비자 | 135 $ | 95 만원 |
4) 비자 발급 비용은 급하게 발급 받을수록 발급 비용은 비싸진다. 3일보다 앞당겨 비자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단축되는 기간에 비례하여 급행료가 부가되며, 특급발행을 요청할 경우 24 시간 이내 발급도 가능하다.
Ⅴ. 비자 발급 관련 베트남 법령의 요구사항
베트남 입국 비자는 다음의 베트남 법의 규정에 정해져 있다.
법령번호 | 법령명 |
Số: 47/2014/QH13 | LUẬT Nhập cảnh, xuất cảnh, quá cảnh, cư trú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Việt Nam |
제 47/2014/QH13 |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경유, 거주법 |
제정일 시행일 | 2014년 6월 16일 2015년 1월 1일 |
이 법의
제8조에는 사증의 종류 및 기호, 제9조에는 사증의 유효 기한이 기재 되어 있다.
제10조에는 사증 발급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여권이나 국제통행서류가 있어야 한다.
2. 베트남내 기관, 조직, 개인에 의해 초청・보증이 있다.(동 법 제17조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을 제외)
제17조 3.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해외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베트남의 관련 당국은 시장 조사, 관광, 친척 방문 등의 사유로 베트남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에게 유효기간 30일 이내의 사증 발급한다. a. 아래에 해당할 경우, 해외에서 사증 발급을 위한 베트남의 관련 당국과 업무 관계가 있는 대상과 그의 배우자, 자녀, 또한 현지국가의 외교부 산하 관련당국의 협조요청공문이 있는 대상. b. 현지에서 주재한 각국의 외교대표기관/영사기관의 보증공한이 있는 대상. |
3. 동 법 제21조에 규정하는 입국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 속하지 않아야 한다.
제21조. 입국 불허용 대상 1. 동 법령의 제20조 1항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
제20조(입국 조건) 1항 일방적인 무사증 입국 제도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최근 마지막 출국일로부터 금번 입국일까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
2. 14살 미만자는 같이 갈 부모님, 보호자, 위임자가 없을 경우 3. 입국, 출국, 거주 허가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 시 서류를 위조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 4. 공동 건강에 위험한 전염병에 걸린 자 또는 정신질환자 5. 추방 명령을 받은 자가 추방 명령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국하려는 경우 6. 강제 출국 명령을 받은 자가 강제 출국 명령서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국하려는 경우 7. 전염병 예방/제거할 이유로 8. 자연 재해(天災)에 의한 이유로 9. 국방, 안녕, 질서, 사회 안전 등 이유로 |
4. 다음 경우에는 사증 발급 시 입국 목적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a) 투자하러 오는 외국인이 투자법 규정에 따라 베트남 내 투자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 베트남 내 변호사를 하는 외국인이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활동 허가서가 있어야 한다.
c) 취업하러 오는 외국인이 노동법 규정에 따라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d) 공부하러 오는 외국인이 베트남의 학교나 교육기관의 입학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Ⅵ. 관련 정보
주한 베트남 대사관
▶ 주소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동 28-58
▶ 근무시간 : (월~금) 오전 9:00~오후 5:30
▶ 전화 : +82 2-738-2318
▶ Fax : 739-2064
▶ 휴관일 : 토요일, 양 국가 공휴일
▶ 비자접수시간 : 09:00~12:00
▶ 비자수령시간 : 14:00~16:30
▶ 비자발급 소요기간
-초청장이 준비된 경우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직접 신청하면 당일발급.
-여행사 통해 신청할 경우 1주일 정도 걸리며, 전신수수료(급행료)에 따라 3일 만에 발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