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기론, 평균높이가 180cm이하면 평수에 넣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최고높이가 210cm이고
최저 높이가 150cm이하 면 ok. --- 합법적 기준이고요.
보통 공무원이 못 올라가게 사다리를 준공 이후에 만들거나 천장을 도배해 버린다네요
다락방은 저렴하지 않아요 잘지으면 더 비싸요 위에분처럼 1.5 미터인데 이는 30평 신고기준 넘지않으려고하는 경우인데 신고 허가에 규제않받으면 머리 걸리지않게 지으세요 울집은 4평 1.6미터 미더에서 2.5미터 다락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119조 (면적의 산정기준)
라.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습니다. 즉 다락이 평지붕일 경우에 1.5m, 경사지붕일 경우 1.8m로 규정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건축사한테 문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중평균높이라는게 있는것으로 앎니다. rptree님의 말씀처럼 평균높이가 1.8m이하이면 평수에 산입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아무래도 건축사무실에 문의하는게 정확하지싶습니다. 지붕끝선의 건축평수산입한계치수며 회랑같은것도 문의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자작나무님께서 올려주신 자료가 맞고요...좀더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경사지붕의 경우 가중평균높이를 구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일차적으로 기준높이의 산정은 바닥에서부터 지붕위(용마루)까지를 말합니다...그 높이가 평균 1.8m를 넘으면 안되므로...흙구조와 같은 일정한 높이가 아닐 경우 체적(다락부의 부피)을 면적으로 나누면 됩니다...참고가 되시길...댓글로 모두 설명드리기가 힘드네요...ㅎㅎㅎ
산지기님의 말씀에 한가지 보태면 법규에 지정한 대로 [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 바닥콘크리트 상부면 ↔ 지붕스라브 상부면 까지입니다.
목구조인 경우 목재 바닥구조체(마감재 아님)에서부터 마룻대와 서까래선을 기준으로
평균높이를 구하면 됩니다.(체적/바닥면적=평균높이)
예전에 실내마감기준으로 한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구조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출처] 다락방이 건평에 포함되는 기준은? (스트로베일 하우스) |작성자 euis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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