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란?
국제결혼 관련 제도 및 현지 문화와 관습, 결혼사증 발급절차, 유의사항 등을 설명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국제결혼자가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성장한 외국인 배우자를 잘 이해하고 행복한 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이유?
최근에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전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제결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국제결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바람직한 다문화가정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프로그램을 개설한 것입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실시
- 2010년 10월 6일부터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시범운영
- 2011년 3월 7일부터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대상자
- 국제결혼자 중 상대적으로 이혼율이 높거나 한국국적을 다수 취득한 국가(특정국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민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청하려는 내국인 배우자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내국인여성도 포함)
-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특정국가 국민과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내국인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만 결혼동거 사증발급 신청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자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 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계속 체류하면서 교재 한 경우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경우
- 배우자, 임신, 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운영사항
- 프로그램과정(3개 과정 등)
①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 등 소개
② 결혼 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③ 시민단체의 결혼이민자 상담, 피해사례 및 국제결혼 이민자나 한국인 배우자의 경험담 소개
- 신청시기 : 외국인 배우자 초청(사증 신청)전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www.hikorea.go.kr)을 통해 사전 신청 후 정해진 일시에 프로그램 참여
회원가입후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참가 신청 입력 및 접수증 출력
프로그램 운영 실시 및 장소
- 일시 : 매주 또는 격주(1,3즈 또는 2,4주) 수요일 **첨부파일참고
- 장소 : 전국 14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
프로그램 참가시 지참물
- 접수증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 증 등 본인 입증서류)
프로그램 이수증 발급 및 제출
- 프로그램 이수 시 이수번호 SMS 전송 및 이수증 발급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위한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때에 이수번호가 기재되어있는 초청장 또는 이수증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프로그램 이수증은 이수일으로부터 1년 이내에 결혼사증 발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게 되며, 기간 경과 시 재이수하여야 합니다.
문의 :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번없이 1345